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당정, 尹대통령에 '간호법 거부권' 건의..."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

기사입력 : 2023년05월14일 17:01

최종수정 : 2023년05월14일 22:37

14일 총리 공관서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간호법, 보건의료인 간 신뢰·협업 저해"
"간호법은 외국에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음주운전 감소 노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지난달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음주운전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14 mironj19@newspim.com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란 점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며 "간호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의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간호법안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외국은 모두 의료-간호 단일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료와 간호가 분리된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이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간의 상호 역할과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의료법 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간호만을 별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이라며 "당정은 간호법안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으로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당정은 약 400만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의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선 의료기관·요양기관과 방문돌봄 등의 기능, 협업을 위한 직역 간 역할이 재정립돼야 함에도 간호법안은 돌봄이 간호사만의 영역인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고 말했다.

당정은 위와 같은 내용은 종합해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음주운전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사망 '0'을 목표로 어린이 안심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운전자가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기점·종점을 표시하는 노면 표시와 노란색 횡단보도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음주운전의 획기적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5월 31일까지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주2회 이상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습 음주운전 등 악성 위반자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차량을 압수하고,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처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