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과대 계상 등 허위 재무제표 작성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약품을 비롯한 3개 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증선위는 의약품 제조업체 현대약품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검찰통보를 의결했다. 회사·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대약품은 판매장려금을 과소 계상해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했다. 또 판매관리비와 미지급금 등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 적립 조치를 내렸다. 또 현대약품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을 명령했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포럼에 대해 증선위는 과징금 2억400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검찰통보, 담당 임원 해임 권고·직무 정지 6개월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메디포럼은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전환사채(CB)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했다. 감사인에게 별도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점도 문제시됐다.
기계 제조업체 디에이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을 의결했다. 회사·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기계 제조업체 디에이테크놀로지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을 임의로 평가했다.
감사인인 회계법인 길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손해배상기금 30% 추가 적립, 디에이테크놀로지 감사업무 제한 2년을 명령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