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5G 속도 LTE보다 20배 빠르다" 과장광고였다…공정위, 통신3사에 과징금 336억

기사입력 : 2023년05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5월24일 12:00

공정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5G 광고 제재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번째로 큰 과징금 부과
행정지도 받았더라도 소비자 오인성 해소 필요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5세대 이동통신(5G) 관련 허위‧과장 광고로 3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총 33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번째로 크다. 업체별 과징금액은 SK텔레콤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이다.

◆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5G 서비스 속도, 실제 이용가능한 것처럼 광고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5G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2Gbps를 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5.24 dream78@newspim.com

세부적으로 보면 통신 3사는 5G 서비스 상용화가 이뤄진 2019년 4월 전후로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통신 3사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실제 20Gbps라는 점을 전혀 실증하지 못했다. 광고기간(2018~2020년 업체별로 차이 존재) 동안 통신 3사의 5G 서비스 평균속도는 20Gbps의 약 3~4% 수준인 656~801Mbps에 불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통신 3사는 또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과 엄격한 실험조건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인 2.X Gbps를 소비자가 실제 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광고했다.

계산식과 실험환경이 1대의 기지국에 1개의 단말기만 접속하는 식으로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조건이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주파수 대역을 실제로는 전국에서 이용할 수 없으며, 광고기간 중 통신 3사의 5G 서비스 평균속도는 2.1~2.7Gbps의 약 25~34% 수준에 불과했다.

통신 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론상 최고속도',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부기했다는 점을 들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계산식·실험환경에서 전제한 조건이 실제 사용환경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광고상 속도와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지 등 실질적 제한사항이 기재돼야 한다고 보고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과거 법원의 삼성전자의 공기청정기 부당광고 판결을 거론한 뒤 "이용 환경에 따라 실제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형식적인 제한 사항만을 부기한 것으로는 소비자의 오인성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각 업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업체보다 빨라 품질이 우월한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통신 3사는 독립적인 기관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자사 소속직원이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거나(SK텔레콤·KT) 타사의 LTE 서비스 속도와 비교했다(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특정 장소에서 측정한 결과를 일반화해 광고했다.

◆ 기만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모두 인정한 공정위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등을 검토해 통신 3사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를 소비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과 자신들의 5G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특정 수준을 넘어서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소비자 기만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2021년 통신 3사 평균 실제 속도가 0.8Gbps에 불과한 점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 25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4.27 dream78@newspim.com

'5G 속도도 SK텔레콤이 앞서갑니다', '전국에서 앞서가는 KT 5G 속도', '5G 속도 측정 1위! U+가 5G 속도에서도 앞서갑니다' 등 배타적 표현을 써가며 각사가 자신들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 업체보다 빨라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광고한 것에 대해서도 기만성을 인정했다.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과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광고상 속도와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반복돼온 부당광고 행위를 근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행정지도를 준수해 광고를 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것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통신 3사 통합 과징금 336억원은 지난 2017년 '친환경' 허위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373억원을 부과한 이후 최대 규모다.

한 위원장은 "부당광고 기간 중 통신 3사의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 산정에 반영했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사업자가 취득한 부당 이득의 정도를 과징금 부과기준율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2%다.

공정위 결정에 대해 SK텔레콤은 "통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해 매우 아쉽다"면서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 의결서를 받으면 세부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5.24 dream78@newspim.com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