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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열고 전세사기법·김남국 방지법 등 처리

기사입력 : 2023년05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5월25일 09:06

'노란봉투법'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대통령 거부권 간호법 제정안은 아직 미지수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김남국 방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전세사기 특별법) 등 주요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이 보유한 코인 등 가상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05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3.04.27 leehs@newspim.com

국회법은 국회의원을,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4급 이상 공직자를 각각 대상으로 한다. 이 법안들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처리에 급물살을 탔다.

환경노동위원회도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건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 및 의결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소속 위원 6명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건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측의 찬성 10표로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같은 날 국토교통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경·공매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경비원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외국인 모바일 신분증 발급의 근거법인 재외동포법 개정안 등 민생관련 법안도 본회의에 오른다.

다만 전세사기 범죄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과, 온라인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은 법제사법위 심사 중 부처 간 이견으로 계류되면서 5월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의 재표결도 예정돼 있다. 다만 간호법 제정안은 여야가 재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안항 이날 본회의에 오를지는 미지수다. 간호법 제정안은 25일 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재투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간호법 재투표에서 민주당이 전원 찬성해도 114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면 재의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여야는 간호법 제정을 폐기하기보다는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일단 공감대를 형성했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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