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특별법 시행 초읽기…전세사기 피해자 대응방법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야당 요구안 불포함…특별법 시행에 선순위·후순위 세입자 대응 방법 갈려
후순위 세입자, 피해 보증금 보전 어려워…"특별법 보완 기대해볼 수 밖에"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피해자 개별 대처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세사기 피해 유형이 다양한 만큼 선순위자인지 후순위자인지에 따라 대처 방식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후순위자들이 다만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은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것이 유일하다.

[사진=뉴스핌DB]

◆ 야당 요구안 불포함…특별법 시행에 따른 피해자 행동 요령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최초 정부안보다 지원 요건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

보증금 상당액 손실 항목과 임차주택의 면적 요건은 삭제됐다. 보증금 요건도 최대 5억원으로 확대됐고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유에 관해서도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졌다. 

하지만 법안 대부분은 당초 정부여당이 발표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야당이 요구해온 보증금 채권 매입이나 최우선변제권 소급 적용 등은 정부의 반대로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는 그만큼의 보증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안과 주거지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마저도 전세사기 특별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별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우선은 피해자별로 대응에 나서야 하는 시점이다.

선순위인 경우에는 배당 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집주인에게 선순위 대출이 없고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췄다면 부동산 경매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경매일보다 빠를 경우 낙찰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자'로 인정된다.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더라도 세입자는 해당 집에 살 수 있으며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증금 반환을 원할 경우 낙찰을 받지 않고 배당 신청을 하면 된다.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법원에서 집주인과 관련된 채권자들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경매 낙찰대금에서 돈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배당요구신청'을 하라는 통지서를 보낸다. 해당 기간에 이를 신청할경우 경매를 통한 낙찰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일 해당 기간에 배당신청을 못할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금을 받게 된다. 다만 이럴 경우 보증금을 100% 회수하긴 어렵다. 임차인 우선매수청구권 역시 실효성은 떨어진다. 선순위 세입자의 경우에는 기간에 맞춰 배당요구신청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 피해 보증금 보전 어려워…"특별법 보완 기대해볼 수 밖에"

문제는 후순위 세입자들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로 사들이고 거주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증금 회수는 어렵더라도 공공임대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해 보증금 대부분을 상쇄할 것이란 계산에서 나온 대책이다.

우선매수청구권도 사용해볼만 하다. 후순위 세입자가 있는 집은 경매가 열려도 수차례 유찰될 가능성이 커서 세입자들은 낮은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다.

우선매수권이 있으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후순위 채권자여도 경매 절차 진행 시 우선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된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미흡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번 특별법에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최대 2억4000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내용이 담기긴 했지만 이마저도 만족스럽진 못한 부분이다. 

다만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기로 한만큼 추가 요구사항이나 법 제정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 보완되는 것을 기다려보는 것도 고려해 봐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피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것"이라면서 "특별법에 담긴 내용이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더라도 추후 정부가 보완 입법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낙관하지 말고 정부 지원을 최대한 받으며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