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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집시법 개정 위헌 논란 반박…"헌재 판결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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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가처분에도 사실은 안 바뀌도록 적용"
장동혁 "헌재 공식 결정이라고 보는 건 법리 오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예고한 후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위헌 논란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집시법 개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헌재 판결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25 leehs@newspim.com

그는 "불법시위 전력이 있는 주최자가 다시 집회를 개최한다고 했을 때 시기나 방법, 양태나 인원을 종합적으로 보고 불법의 소지가 명확할 경우 제한을 검토하겠다는 게 법의 취지"라며 "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 집행 기관에서 제안할 경우 통상 집회·시위 주최자들이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제한을 형해화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해도 제한한 사실 자체가 바뀌지 않도록 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단순 위헌 판단을 내린 5명의 의견을 헌재 주문에 의한 공식 결정이라 보는 건 헌법재판 결정 주문의 법리를 오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시 헌법재판관 5명이 단순 위헌 결정을 냈지만, 위헌 판단 정족수인 6명을 넘지 않았다"며 "다른 2명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낸 상황에서 '대는 소를 포함한다'는 이론에 따라 위헌성이 적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모아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원내대변인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낸 두 분은 원칙적으로 심야 시간대 집회·시위 제한이 필요하지만 법에는 '일몰 후부터 일출 전'이라고 광범위하게 제한돼 있어 폭이 너무 넓다며 과잉입법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지 하나의 요소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게 위헌이라는 건 맞지 않는다"며 "법에도 당연히 그렇게 통고한다는데 통고할 때 여러 골 요소 중 불법집회 전력을 본다는 건 기존 법에 있던 내용에 당연히 포함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해석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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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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