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의 처우 차이는 차별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法 "교육공무원 해당...본질적으로 다른 법적 지위 부여"
"처우의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사회적 논의 필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에 해당하지만 정규 교사와 법률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처우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 민지현 정경근 부장판사)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기간제 교사들이 정부와 서울시·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교원임용시험 합격여부 등 임용 요건과 임용 기간, 책임, 신분, 복무 등에 관해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와 다른 법률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공무원 보수규정, 수당규정 등의 법령에서 발생하는 처우의 차이가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정규 교사는 교원임용시험에 의해 필기, 실기, 면접 등을 거쳐 선발되는 반면 기간제 교사는 교원임용시험에 합격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정규 교사는 교육감이 임용하고 정년이 정해져 있는 반면 기간제 교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학교장과 임용계약을 체결해 임용되는 등의 차이가 있어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 정규 교사와 기간제 교사에게 본질적으로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바 처우에 차이를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이것이 헌법 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사의 처우를 달리 한 고정급 조항, 정근수당 지급 실무 등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처우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과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족수당 지급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기간제 교사들을 가족수당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수도권 학교들이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간 14일 서울 강동구 한산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 2021.07.14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사 간 처우의 차이를 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20년 기준 전국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52%의 이르는 등 기간제 교사가 학교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비중이 크고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점을 비롯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규 교사 임용의 기회가 더 적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 제도가 취지에 맞게 잘 운용되고 있는지 무겁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간제 교사인 원고들은 지난 2019년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호봉승급 뿐 아니라 정근수당, 퇴직금 산정, 성과상여금, 복지제도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그간 차별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교과지식과 학생지도능력, 실제 학교 현장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 부담, 책임 등에 비춰볼 때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원과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며 "관련 법령의 문헌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보면 원고들과 같은 기간제 교사들도 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매년 호봉이 승급되는 정규교사와 달리 기간제 교사는 승급기간을 충족해도 호봉 정기 승급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국가배상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이러한 규정을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개정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