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해직교사 특별채용 유죄' 조희연 항소심 시작..."검찰의 악의적 프레임에 걸려들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특별채용은 피고인의 정치적 이익위한 것"
조희연 측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위한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조 교육감 측은 '직권남용'과 '채용비리'라는 검찰의 악의적 프레임에 제대로 걸려들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한모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전교조에서 채용을 요구한 5명에 대해 맞춤형 공모요건을 만들고 채용절차를 진행했다. 다른 지원자들에게 있어 해당 공모요건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애초에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였다"며 "피고인들은 편법을 거리낌없이 강행하며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개인적 이익 추구는 아니었다고 보고 이를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삼았다"며 "특별채용된 이들은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피고인과 단일화를 한 인물을 포함해 피고인의 교육감 당선을 위해 노력한 이들이다. 즉, 피고인 조희연은 개인의 정치적 이득에 따라 본건 특별채용을 진행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시는 본건과 같이 특별채용 형식을 가장한 불법채용이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27 anob24@newspim.com

반면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이 사건 특별채용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며 "최근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직권남용과 채용비리인데 이러한 검찰의 프레임이 조희연 피고인에게 제대로 걸려들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원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판단한 이유 중 하나는 이 사건 특별채용에 있어 심사위원 선정과정 및 심사 결과 등 채용 절차가 불공정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다"며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한 행위가 아니고 상피고인과 인사담당 실무자가 한 행위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심에서는 상피고인에 대한 신문도 하지 않았었는데 당심에서는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각자의 책임은 각자 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을 만난 조 교육감은 '상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아니다. 팩트(Fact)를 기반으로 사실대로 저희 의견을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저희가 1심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2심에서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업무 담당자에게 이들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시했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담당자들의 반대 의사 표시에도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 교육감은 이들 교사 5명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 고득점을 부여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