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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별채용 유죄' 조희연 항소심 시작..."검찰의 악의적 프레임에 걸려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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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채용은 피고인의 정치적 이익위한 것"
조희연 측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위한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조 교육감 측은 '직권남용'과 '채용비리'라는 검찰의 악의적 프레임에 제대로 걸려들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한모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전교조에서 채용을 요구한 5명에 대해 맞춤형 공모요건을 만들고 채용절차를 진행했다. 다른 지원자들에게 있어 해당 공모요건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애초에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였다"며 "피고인들은 편법을 거리낌없이 강행하며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개인적 이익 추구는 아니었다고 보고 이를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삼았다"며 "특별채용된 이들은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피고인과 단일화를 한 인물을 포함해 피고인의 교육감 당선을 위해 노력한 이들이다. 즉, 피고인 조희연은 개인의 정치적 이득에 따라 본건 특별채용을 진행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시는 본건과 같이 특별채용 형식을 가장한 불법채용이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27 anob24@newspim.com

반면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이 사건 특별채용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며 "최근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직권남용과 채용비리인데 이러한 검찰의 프레임이 조희연 피고인에게 제대로 걸려들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원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판단한 이유 중 하나는 이 사건 특별채용에 있어 심사위원 선정과정 및 심사 결과 등 채용 절차가 불공정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다"며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한 행위가 아니고 상피고인과 인사담당 실무자가 한 행위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심에서는 상피고인에 대한 신문도 하지 않았었는데 당심에서는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각자의 책임은 각자 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을 만난 조 교육감은 '상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아니다. 팩트(Fact)를 기반으로 사실대로 저희 의견을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저희가 1심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2심에서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업무 담당자에게 이들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시했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담당자들의 반대 의사 표시에도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 교육감은 이들 교사 5명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 고득점을 부여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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