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Q&A] "대환대출 플랫폼 반복 조회해도 신용점수 영향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출자들이 핀테크사 플랫폼 등을 통해 실시간 원스톱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가 오는 31일 본격 출시된다.  다음은 대환대출 서비스 관련 주요 Q&A(질의응답)이다.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시연 장면 [출처=금융위원회]

-대환대출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대환대출 서비스란, 소비자가 과거에 받은 대출을 더 나은 조건의 다른 금융회사 대출로 쉽게 옮겨갈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소비자가 옮겨가고 싶은 새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은 금융회사 간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전산적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옮겨집니다.

-갈아탈 수 있는 대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53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 이하의 기존 대출 중, 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기존 대출에서 옮겨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역시 동일합니다. 다만 기존 대출을 서민‧중저신용자대상 정책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의 경우, 현재 카드사별로 플랫폼에서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존대출이 확인되는지 여부가 상이하나 7.1일부터는 모든 카드론을 조회, 갈아탈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갈아탈 수 없는 대출이 따로 있나요

▲연체대출 또는 법률분쟁, 압류 및 거래정지 상태의 대출 등은 서비스 이용 시 갈아탈 수 없음이 표시될 예정입니다.

-서비스의 이용시간 및 이용가능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대출이동시스템은 은행 영업시간인 매 영업일 09:00~16:00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초기에는 실제 서비스 이용시간을 이보다 단축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의 경우, 대출계약을 실행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만 시스템을 이용해 갈아탈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플랫폼을 이용해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비교하는 경우 ① 스마트폰에서 대환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앱을 설치합니다. ② 플랫폼에서 대환대출 메뉴를 선택하고,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존에 받은 대출 내역을 확인합니다. ③ 더 나은 조건으로 갈아타고 싶은 기존 대출을 선택하고, 나의 직업‧자산‧소득 등의 정보를 최대한 정확히 입력합니다. ④ 내 조건에 따라 제시되는 1개 이상의 새로운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플랫폼에 따라, 금융회사‧대출상품의 종류와 개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우대금리 등을 모두 확인하여 갈아타는 게 유리한지 판단합니다. ⑤ 선택한 금융회사의 앱으로 이동하여, 대출계약을 실행합니다. ⑥ 대환대출 완료 결과, 기존 대출을 완전히 갚은 사실과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을 모두 정확히 확인합니다.

이미 옮겨가고 싶은 금융회사가 있는 경우 ① 해당 금융회사 앱에 바로 접속, 기존대출을 조회하여 바꾸고 싶은 대출을 선택합니다(마이데이터 가입 불필요). ② 금융회사가 새롭게 제시하는 대출조건에 따라, 갈아타는 것이 유리한 지 확인하고, 대출계약을 실행합니다. ③ 기존 대출을 완전히 갚은 사실과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을 모두 정확히 확인합니다.


-플랫폼을 이용해야만 갈아탈 수 있나요. 플랫폼에서 대출조건을 몇 번씩 조회해도 내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나요

▲이미 옮겨가고 싶은 금융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앱에 바로 접속하여 갈아타면 됩니다. 다만 플랫폼을 이용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비교하면 더 나은 조건의 대출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플랫폼에서 대출조건을 조회하는 것만으로는 신용점수에 어떠한 영향도 없습니다.
단기간에 과도하게 많은 조회를 하는 경우, 일부 시중은행 등의 비대면 대출에 일시적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마이데이터는 왜 가입해야 하나요? 플랫폼마다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대환대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① 대출비교 플랫폼 앱 설치 및 가입, ② 해당 플랫폼 내 마이데이터 가입을 미리 해 두면 좋습니다.플랫폼에서 마이데이터를 가입하면, 기존에 받은 대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제공되고 이를 반영하여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조건이 제시됩니다.

플랫폼별로 제휴를 맺은 금융회사가 다르므로, 더 나은 조건을 찾기 위해 2개 이상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때 새로운 플랫폼이 나의 기존대출 정보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해당 플랫폼에서 마이데이터를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플랫폼에서 마이데이터를 가입한 경우, 기존에 사용한 인증서*를 이용해 1~2분 이내에 가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대출비교 플랫폼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플랫폼별로 어떤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이 제시되나요

▲대환대출 서비스는 기존 신규대출 비교를 제공해 온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의 핀테크 플랫폼과 웰컴저축은행, KB국민카드 등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이 제공할 예정입니다.플랫폼별로 제휴를 맺은 서로 다른 금융회사 상품이 제공되며, 당분간 금융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추가 입점할 계획입니다.


-여러 개의 기존 대출을 하나의 새로운 대출로 합칠 순 없나요

▲시스템 운영 초기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 번에 하나의 대출만을 갈아탈 수 있고, 현재 여러 개의 대출을 하나로 합칠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받은 대출 때문에 DSR 한도가 소진된 상태입니다.이때에도 갈아탈 수 있나요

▲기존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가 모두 갚아 없어지므로, 갈아탄다는 이유로 DSR 한도를 초과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소비자가 기존 대출을 모두 갚는지 확인하기 위해 점포에 방문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했으나, 이제는 금융회사 간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실시간으로 완료됩니다.


-최종적으로 갈아타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을 완료하면 내 기존 대출은 확실하게 없어지나요

▲플랫폼 이용 시, 앱 설치부터 마이데이터 가입 및 계좌 개설 등을 모두 포함해 대략 15분 이내 갈아타기가 완료됩니다. 은행, 저축은행으로 갈아타는 경우 대출금을 받기 위한 계좌를 개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를 가입해 둔 경우,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금융회사 앱에 접속하는 경우 등에는 시간이 이보다 단축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간 상환절차는 모두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처리되므로, 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완료하는 즉시 완전히 갈아타게 됩니다.


-갈아타기 전 한 번 더 확인할 것은 없나요

▲기존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는 게 나에게 실제로 얼마나 유리한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새로운 대출에서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등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대환대출 서비스 내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자산 등을 입력해서 확인해 봤는데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가 기존에 비해 별로 낮지 않아요

▲대환대출 서비스는 소비자가 다른 금융회사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알려주고, 받을 수 있다면 쉽고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소비자에 따라 기존에 받은 대출금리가 새로 받을 수 있는 금리보다 낮거나, 모든 금융회사에서 원하는 대출조건을 제공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상품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보면 받을 수 있는 더 낮은 금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플랫폼‧금융회사 앱의 관련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 앱의 첫 대출조회 결과에서는 여러 금융회사의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은 금리만 조회됩니다. 이후 특정 금융회사 대출을 선택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조건을 선택‧해제하며 금리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플랫폼, 앱을 사용하기 어려운 고령자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방법이 없을까요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의 경우, 주요 은행 등의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의 핵심은 금융회사 간 상환 처리를 전산화한 대출이동시스템으로, 새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나의 기존대출을 확인하고 상환하는 절차 역시 간편해집니다.

새로 대출을 받을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한 번만 방문하여 그 자리에서 다른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확인하고 갈아타기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등, 대면 방식의 대환대출 역시 편리하게 바뀔 예정입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