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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못해 기본권 침해' 서울시장 상대 코로나 방역 조치 심판청구 '각하'

기사입력 : 2023년05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5월31일 12:00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코로나19 방역조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자영업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음식점 및 PC방 운영자 등에게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이용자 간 거리를 둘 의무를 부여하는 서울특별시 고시들에 대한 청구에 각하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청구인 한 모 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또 다른 청구인 김 모 씨는 서울 도봉구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장은 2020년 10월 12일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등에 근거해 ▲서울시 소재 음식점 운영자에게 테이블 간 간격 유지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서울시 소재 PC방 운영자에게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21시 이후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 등 방역수칙 준수를 명하는 고시를 11차례에 걸쳐 발령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2.07.14 kimkim@newspim.com

이에 청구인들은 이 같은 방역조치 고시가 청구인들의 영업을 제한하면서도 아무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년 1월 5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의 심판을 각하했다.

헌재는 "심판대상고시는 관내 음식점 및 PC방의 관리자․운영자들에게 일정한 방역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은 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발하려는 의도에서 심판대상고시를 발령한 것"이라면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또 심판대상고시에 대해 효력기간이 경과한 점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이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명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인정되므로, 행정소송 등 사전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의의를 부여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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