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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광고'가 끝 아냐…공정위 칼끝 이동통신 3사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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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KT·LG유플러스 '5G 과장 광고' 제재
요금 담합, 알뜰폰 자회사·非자회사 차별 여부 조사
경쟁영향 평가, 이동통신 시장 구조 개선 작업 병행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시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최근 5세대 이동통신(5G) 데이터 전송 속도를 부풀려 광고했다며 이동통신 3사에 거액의 과징금 제재를 내린 가운데 통신시장 과점 구조를 깨기 위한 조사와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 시장 과점 체계와 관련한 '특단의 조치' 발언 이후 공정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 2년 7개월 만에 5G 광고 제재…공정위 "원칙대로 했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 속도를 거짓·과장 광고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6억원(잠정)을 부과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6.02 dream78@newspim.com

이통 3사의 5G 서비스 광고에 대한 제재는 공정위가 지난 2020년 10월 시민단체 신고로 조사를 시작한 지 2년 7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문제의 광고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꽤 오랜기간 소비자들에게 노출된 점을 감안하면 공정위 제재가 지나치게 늦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신속하게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법 적용과 관련해 착오가 있어서 재심사를 진행하게 돼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통사들을 상대로 소송 중인 소비자들에게 증거자료 등을 제공해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처분이 다소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정부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무리하게 추진한 측면이 있고, 이통 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론상 최고속도',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공정위는 원칙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과거 법원의 삼성전자의 공기청정기 부당광고 판결을 인용하며 "이용 환경에 따라 실제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형식적인 제한 사항만을 부기한 것으로는 소비자의 오인성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정위 결정이 이동통신 서비스 광고의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이통 3사로 향하는 공정위 칼날…사건 조사·제도 손질 줄이어

이통 3사를 향한 공정위의 칼날은 앞으로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이동통신 분야 제도 정비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통신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서 "조사 중인 내용이어서 자세히 말하긴 어렵지만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 사후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26 yooksa@newspim.com

공정위는 현재 이통 3사의 요금제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앞서 지난 2월 이통 3사와 관련 단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 분야 독과점 폐해 언급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됐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단말기 장려금, 고객 지원 등과 관련해 알뜰폰 자회사와 비(非)자회사를 차별 취급했는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통 3사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 앞서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높이고 신규 알뜰폰 사업자 진입을 유도해 통신 시장 독과점 구조를 깨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조사에서 국내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이 늘고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알뜰폰은 주파수와 설비를 갖지 못한 사업자가 기존 이통사로부터 망을 도매로 임차해 소매로 판매하는 통신서비스로,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휴대폰 가입자의 12.7%인 706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알뜰폰 시장에서 SK텔링크,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등 이통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이 2021년 기준으로 50.8%로 이미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는 중소·독립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도매대가 인하 등 정책적 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리브엠)을 제외한 영세 업체가 이통 3사 자회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 제한적 규제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최근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단말기 유통구조, 국내외 동향 등을 파악해 향후 정부의 단말기 분야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등 각종 정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동통신 3사 로고] 2023.06.02 dream78@newspim.com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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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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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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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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