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 "인증 유효기간 연장 검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기준을 충족한 더리본 등 12개사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더리본은 인증을 신규로 획득했고, 교보생명보험, 풀무원식품, 한화생명보험, 경동나비엔, 우리금융캐피탈, 비알코리아, 한솔교육, CJ제일제당(식품사업부문), 동아ST, 청아띠농업회사법인, 제이투엘에프에이 등 11곳은 인증 유효기간(2년)이 만료돼 재인증을 받았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포항공대에서 열린 '애플 디벨로퍼아카데미 수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2022.12.12 dream78@newspim.com |
CCM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 공정위가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실질적인 운영을 한국소비자원이 맡고 있다.
CCM 인증 기업에는 2년간 인증마크 사용 및 우수기업 포상,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상향, 시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현재 2년인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소비자중심경영 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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