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감사인 지정‧표준감사시간제 등 회계제도 투명화 나서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금융위원회는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에 내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5년간 유예하는 안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3.06.11 ymh7536@newspim.com |
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회계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앞선 2017년 대우조선해양이 회계를 조작하면서 기업의 회계 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 감사 의무 ▲표준감사시간제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 도입 시기가 조정했다. 올해(사업연도 기준) 자산 2조원 상장회사를 시작으로 2024년 자산 5000억원 이상, 2025년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사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돼 외부감사가 실시될 예정이었다.
제도 수정으로 자산 2조원 미만의 상장사의 도입 시기는 2024년에서 2029년으로 미뤄진다. 중소형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 도입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 실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 수감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비용은 1100억원으로 회사당 6억2000만원을 들였다. 연결 내부회계의 구축, 평가 대상이 되는 종속기업의 범위가 불명확해 실무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도 고려됐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기존 일정이 적용된다. 대형 상장사는 자본시장과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연결 감사 준비도 일정 부분 마쳤기 때문이다. 내부 상황에 따라 연결내부회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은 최대 2년 동안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연결 내부회계 시행일로부터 2년은 고의 회계 처리 위반 행위가 아닌 이상 개선 권고 등으로 조치하는 계도 위주로 감리한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와 관련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위는 연결 내부 회계 감사의견 공시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 의무를 면제한다.
더불어 자산 1000억~5000억원 규모의 비상장회사는 신규 상장 시 내부회계 외부감사를 3년간 유예한다.
◆ 6년간 외부감사인 자유 선임‧3년 증선위 감사인 지정 유지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경우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지정제도는 당분간 기존대로 유지된다. 그간 회계법인은 주기적 지정제 도입으로 감사인 독립성이 제고돼 감사 품질이 개선됐다고 주장해 왔고, 기업은 시장 원리가 훼손되고 기업 부담이 증가했다고 맞섰다. 이번 금융위의 결정은 회계법인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가 '6+3′을 유지한 이유는 현 제도가 정책 효과를 충분히 내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확보 시점에 개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 3월 공개되는 올해 사업보고서 등을 보고 개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구성 변경
업종별로 최소 감사 시간을 규정한 표준감사시간 적용도 유연화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과 행동강령상 표준감사시간은 강행 규범과 유사하게 기술돼 있는데, 이는 폐지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한공회 회칙에서 회원의 의무 중 표준감사시간 준수를 삭제하고 행동강령에서 표준감사시간 미달 시 행동강령 신고 센터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도 바꾼다. 현재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위원은 기업계 5인, 회계법인 5인, 회계정보이용자 4인, 금융감독원 추천 1인 등 총 15인이다.
이 때문에 회계법인과 회계정보이용자는 한공회장이 위촉해 금감원이 추천한 위원 1명이 출석할 경우 기업계 위원 5명 없이도 개의와 결의가 가능한 구조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추천도 한공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한다. 표준감사시간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회계정보이용자 중 1명은 학계 인사여야 한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감사시간 합의 과정도 금융당국이 들여다볼 방침이다. 현재 감사인은 감사 계약 시 기업에 감사 투입 예정 시간과 그에 근거한 감사 보수를 제시하고 있다.
이 탓에 기업은 감사 시간 산출 내역과 감사 내용 등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감사인이 제시한 감사 시간과 보수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 시간과 산출 내역 등 세부 사항에 대해 기업과 합의한 후에 합의 내용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지정감사제 운영의 합리성을 위해 중립적 분쟁조정기구가 신설된다. 현재도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와 상담센터가 있지만, 신고 건수가 최근 2년간 2건에 그치는 등 활용도가 저조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9월 문을 연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한다. 감사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거나 권한 남용 행위를 할 경우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가 증권선물위원회에 건의하는 구조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상반기 중 추진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4분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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