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단독] '의회·교육청도 우습다?'... 정명국 대전시의원 '법보다 마이웨이'

기사입력 : 2023년06월12일 07:54

최종수정 : 2023년06월12일 08:12

스마트칠판 업체 선정 앞두고 돌연 시교육청에 구매자료 요구
행자위 소속 불구 요청에도 교육청 쩔쩔...지방자치법 위반논란
정명국 "제보 확인차 요청... 절차에 문제 있는지 몰랐다" 항변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정명국 대전시의원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시교육청에 스마트(전자)칠판 구매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해 취득했다는 의혹을 두고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이 뜨겁다.

정 시의원은 컴퓨터유지보수업체를 운영하는 가운데 시의원 신분을 이용해 자신의 회사 업무와 일부 관련성 있는 정보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제척사유'에 해당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정명국(국민의힘 동구3) 대전시의원이 지난달 9일 열린 대전관광 및 축제활성화 전략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3.06.12 gyun507@newspim.com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은 지난달 16일 대전시교육청에 산하기관 및 학교에 '컴퓨터 유지보수 계약 사항, 스마트칠판 구매현황, 전산기기 구매 현황 등'의 자료를 '긴급요청'했다. 당시 교육청은 6월에 117억 원 상당의 스마트(전자)칠판 업체 선정을 코 앞에 둔 상황이었다.

정 의원 요청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은 산하 기관과 학교에 18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했고 시 교육청은 이를 취합해 지난달 25일 정 의원에게 발송했다.

자료를 보낸 것도 옳은 일이 아니지만 더욱 문제인 것은 정명국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하면서 지방자치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방의원은 개별적인 자료 요구권이 없다. 의원이 개인적으로 요구해서는 안되며 필요 자료 시 위원회나 의장 이름으로 요청이 가능하다. 자료는 수집 목적을 명확히 제시해야만 해당 목적에 부합된 자료만 한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명국 의원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가 아닌 시의원 개인이 교육청에 긴급 요청하는 이유와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요청해 위법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정명국 대전시의원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대전교육청에 스마트(전자)칠판 구매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해 취득했다는 의혹에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이 일고있다. 2023.06.12 gyun507@newspim.com

정 의원은 이에 더해 자료에 계약 업체의 상호, 내용, 기간 등 예민한 내용까지 표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한 것은 사실상 강요에 다름 아니다.

이같이 '이례적인' 정 의원의 요구에 대해 교육청 내부에서 제출 불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교육청 노동조합에서 정 의원과 만나 관련 정보 요청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했다.

무엇보다 정 의원이 시의회 위원회 의결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자료 요청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비회기 중에는 의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뉴스핌> 취재 결과 최종 권한을 가진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은 정 의원의 시교육청 자료 요청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정명국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 교육위원회 관련 건인 스마트(전자)칠판 사안과는 직접적인 관계도 없다. 따라서 정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득을 위해 시의원 신분을 악용해 압박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지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 의원의 이러한 행태는 권한남용이며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척은 업무의 당사자 또는 업무의 내용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선출직 의원 등을 해당 직무의 집행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정 의원이 교육청에 스마트칠판, 컴퓨터 유지보수 계약서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사실상 강요한 것은 시의원의 사업 관계성을 놓고 볼 때 충분히 제척 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대전시의회 관계자는 "본인 소속 위원회 건이 아닌 사안이라면 더더욱 의장/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며 "만약 의결 없이 자료 요청한 게 사실이라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올초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제20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교육용 교보제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2023.06.12 gyun507@newspim.com

이뿐만이 아니다. 대전시의회와 시 교육청 양 기관이 법 절차를 어긴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설령 시의원이 지방자치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스마트(전자)칠판 구매 현황 자료를 요청한다고 해도, 시의회이나 시 교육청은 관련 법대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그렇기에 교육청이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수동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더 힘을 얻고 있다. 의결 과정 없는 자료요청 사안이고 심지어 기업명 등 예민한 사안이 담긴 구매 현황 정보를 교육청이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어겼다면 법 위반으로, 정 의원에게 자료를 전달한 교육청 측 책임 소지가 커진다. 이 모든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교육청과 대전시의회 양 기관 모두 법 위반 문제에서 자유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정명국 의원은 11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특정 업체가 스마트칠판 유지보수에 70곳씩 하고 있다는 제보가 여러 차례 들어와 시의원으로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사안을 요청하게 됐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리나 사익을 취하기 위해 교육청에 자료제공을 강요한 것은 결단코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다. 정 의원은 "전문위원실을 거쳐 (의회) 홍보담당관실에서 대전시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게 잘못된 절차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교육위원회 사안을 월권한 점은 제가 잘못 한 것 같다"며 "(제 사업과 관련될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을 다루면서도 절차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초선의원이다보니 과한 의욕에 실수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오래다. 어느덧 32년 만의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지 1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법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지탄받는다. 정치인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를 기억한다면 진정한 지방자치가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