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단독] '의회·교육청도 우습다?'... 정명국 대전시의원 '법보다 마이웨이'

기사입력 : 2023년06월12일 07:54

최종수정 : 2023년06월12일 08:12

스마트칠판 업체 선정 앞두고 돌연 시교육청에 구매자료 요구
행자위 소속 불구 요청에도 교육청 쩔쩔...지방자치법 위반논란
정명국 "제보 확인차 요청... 절차에 문제 있는지 몰랐다" 항변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정명국 대전시의원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시교육청에 스마트(전자)칠판 구매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해 취득했다는 의혹을 두고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이 뜨겁다.

정 시의원은 컴퓨터유지보수업체를 운영하는 가운데 시의원 신분을 이용해 자신의 회사 업무와 일부 관련성 있는 정보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제척사유'에 해당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정명국(국민의힘 동구3) 대전시의원이 지난달 9일 열린 대전관광 및 축제활성화 전략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3.06.12 gyun507@newspim.com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은 지난달 16일 대전시교육청에 산하기관 및 학교에 '컴퓨터 유지보수 계약 사항, 스마트칠판 구매현황, 전산기기 구매 현황 등'의 자료를 '긴급요청'했다. 당시 교육청은 6월에 117억 원 상당의 스마트(전자)칠판 업체 선정을 코 앞에 둔 상황이었다.

정 의원 요청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은 산하 기관과 학교에 18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했고 시 교육청은 이를 취합해 지난달 25일 정 의원에게 발송했다.

자료를 보낸 것도 옳은 일이 아니지만 더욱 문제인 것은 정명국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하면서 지방자치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방의원은 개별적인 자료 요구권이 없다. 의원이 개인적으로 요구해서는 안되며 필요 자료 시 위원회나 의장 이름으로 요청이 가능하다. 자료는 수집 목적을 명확히 제시해야만 해당 목적에 부합된 자료만 한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명국 의원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가 아닌 시의원 개인이 교육청에 긴급 요청하는 이유와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요청해 위법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정명국 대전시의원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대전교육청에 스마트(전자)칠판 구매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해 취득했다는 의혹에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이 일고있다. 2023.06.12 gyun507@newspim.com

정 의원은 이에 더해 자료에 계약 업체의 상호, 내용, 기간 등 예민한 내용까지 표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한 것은 사실상 강요에 다름 아니다.

이같이 '이례적인' 정 의원의 요구에 대해 교육청 내부에서 제출 불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교육청 노동조합에서 정 의원과 만나 관련 정보 요청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했다.

무엇보다 정 의원이 시의회 위원회 의결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자료 요청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비회기 중에는 의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뉴스핌> 취재 결과 최종 권한을 가진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은 정 의원의 시교육청 자료 요청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정명국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 교육위원회 관련 건인 스마트(전자)칠판 사안과는 직접적인 관계도 없다. 따라서 정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득을 위해 시의원 신분을 악용해 압박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지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 의원의 이러한 행태는 권한남용이며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척은 업무의 당사자 또는 업무의 내용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선출직 의원 등을 해당 직무의 집행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정 의원이 교육청에 스마트칠판, 컴퓨터 유지보수 계약서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사실상 강요한 것은 시의원의 사업 관계성을 놓고 볼 때 충분히 제척 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대전시의회 관계자는 "본인 소속 위원회 건이 아닌 사안이라면 더더욱 의장/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며 "만약 의결 없이 자료 요청한 게 사실이라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올초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제20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교육용 교보제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2023.06.12 gyun507@newspim.com

이뿐만이 아니다. 대전시의회와 시 교육청 양 기관이 법 절차를 어긴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설령 시의원이 지방자치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스마트(전자)칠판 구매 현황 자료를 요청한다고 해도, 시의회이나 시 교육청은 관련 법대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그렇기에 교육청이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수동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더 힘을 얻고 있다. 의결 과정 없는 자료요청 사안이고 심지어 기업명 등 예민한 사안이 담긴 구매 현황 정보를 교육청이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어겼다면 법 위반으로, 정 의원에게 자료를 전달한 교육청 측 책임 소지가 커진다. 이 모든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교육청과 대전시의회 양 기관 모두 법 위반 문제에서 자유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정명국 의원은 11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특정 업체가 스마트칠판 유지보수에 70곳씩 하고 있다는 제보가 여러 차례 들어와 시의원으로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사안을 요청하게 됐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리나 사익을 취하기 위해 교육청에 자료제공을 강요한 것은 결단코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다. 정 의원은 "전문위원실을 거쳐 (의회) 홍보담당관실에서 대전시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게 잘못된 절차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교육위원회 사안을 월권한 점은 제가 잘못 한 것 같다"며 "(제 사업과 관련될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을 다루면서도 절차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초선의원이다보니 과한 의욕에 실수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오래다. 어느덧 32년 만의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지 1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법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지탄받는다. 정치인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를 기억한다면 진정한 지방자치가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