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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청구 1년만에 91%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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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 영사관에 전담 요원 배치 일본 내 신청·청구 크게 증가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도가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대상자 4617명 중 91%인 4224명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보상금 신청부터 확정·지급까지 제주보상분과위원회, 제주실무위원회, 중앙위원회 등 총 3번의 심사를 거쳐 약 8~9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123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제주도청 전경. 2023.06.14 mmspress@newspim.com

제주실무위원회에서는 매월 200여 명씩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면 결정통지문을 발송해 청구권자들이 빠르게 보상금을 청구·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희생자의 청구권자, 보상금 지급 결정자로 확정된 후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분들의 초본 주소를 확인한 후 보상금 청구 안내문을 발송해 대상자 모두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도는 올해 새롭게 추가된 보상금 결정 심사기준에 따라 그동안 심사 보류됐던 희생자 사망으로부터 300일 이후 출생한 자녀, 희생자의 양자 및 사후양자에 대한 보증서를 첨부해 개별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희생자의 실제 사망일 기준으로 300일 이후 출생한 것으로 기록된 자녀의 경우, 친생자 관계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희생자 결정당시 심의조서, 공동상속인의 보증서 등)를 추가해 개별 심의를 진행한다.

희생자가 사망한 이후 혼인하고 입양 신고된 양자의 경우는 법적 무효의 사유로 상속권을 인정받기 힘드나, 기존 4‧3위원회에서 유족으로 인정된 경우는 증빙자료(공동상속인의 보증서 등)를 첨부해 개별 심의한다.

또한 사실상 사후양자나 형식상 양자로 입양 신고한 경우와 희생자의 배우자의 양자로 입양된 경우, 사실상 사망한 양자 선정자가 입양 신고한 경우 등에도 증빙자료(친족회 등의 보증서 등)를 첨부해 개별 심의한다.

한편 제주도는 올 3월부터 일본 오사카 영사관에 4·3희생자 보상금 관련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요원 1명을 배치했으며 지금까지 238건의 보상금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월 말에는 일본에서 보상금 설명회(도쿄, 오사카)를 진행했으며 해외로 건너가 연락이 두절된 청구권자들의 주소를 외교부의 협조로 파악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해외로 발송하는 등 해외 4·3희생자 유족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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