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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하다 7명 사상자 낸 공무원, 항소심서 형량 늘어

기사입력 : 2023년06월14일 16:07

최종수정 : 2023년06월14일 16:07

2심 재판부 "1심 형량 다소 가벼워"...징역 2년 선고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만취 운전으로 7명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형량이 항소심에서 더 늘어났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은 14일 오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이날 2심 재판부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상자를 7명이나 내 죄질이 매우 무거운데에 비해 1심 형량이 다소 가벼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고 당시 A씨가 차량 속도를 줄이고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켠 점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삭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검찰이 기소한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 30분쯤 만취 상태로 세종시 한 도로에서 과속하던 중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9%인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제한 속도 50km의 2배가 넘는 시속 107km로 승용차를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한 피해자 B(62)씨 일가족 6명이 크게 다쳤으며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C(42·여)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로서 타에 모범이 돼야 함에도 음주와 과속 운전 등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야기했다"면서도 "피해 차량이 우회전만 가능한 교차로에서 반대 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는 등 사고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만 지울 수 없다"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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