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표밀맥주 시즌2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세븐브로이맥주는 대한제분을'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 금지'와 '사업활동방해행위 금지'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제분이 제주맥주와 손잡고 오는 22일 출시할 예정인 '곰표밀맥주 시즌2'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데 이어 공정위 제소까지 나선 것이다.
왼쪽부터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가 협업해 만든 곰표밀맥주, 세븐브로이가 새로 공개한 대표밀맥주 패키지. [사진=세븐브로이] |
앞서 2020년 5월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과 선보인 곰표 밀맥주는 히트상품 반열에 오르며 승승장구 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대한제분이 상표권 사용계약이 종료를 통보하면서 양사의 파트너십이 파행했다.
이번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자사의 맥주 제조 노하우·성분을 도용해 판매하려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대한제분이 준비하고 있는 곰표밀맥주 시즌2가 기존 시즌1과 거의 유사한 맛과 패키지로 출시될 것이란 우려다.
이번 공정위 제소에 대해 세븐브로이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해외 수출 사업을 탈취한 점 ▲해외사업 활동 노하우와 거래처, 성분분석표·영양성분표 등 핵심 기술을 탈취해 사업 활동을 방해한 점 ▲핵심기술을 경쟁 업체인 제주맥주에 전달한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세븐브로이 관계자는 "자사의 모든 기술과 노하우, 해외사업 등을 편취한 대한제분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모든 거래관계를 중단했다"며 "사업 노하우와 맥주 성분을 탈취하고 경쟁사를 통해 동일한 제품을 출시, 자사를 업계에서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rom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