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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개인투자전용 국채 출시…4%대 고정금리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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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20년 등 장기물 발행…서민 장기저축 지원
개인간 거래금지 원칙…상속·유증 등 일부 제외
정부에 되파는 환매는 허용…"일부 패널티 부여"
기본금리에 가산금리 더한 고정금리 방식 운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개인투자전용 국채 발행 출시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개인투자전용 국채를 시장에 공개한다는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우선 정부는 4%대 '고정금리' 출시로 가닥을 잡았는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동 여부에 따라 고정금리 수준도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개인 간 거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10년·20년 장기물로만 발행된다는 점은 개인투자전용 국채 시장 안착을 위한 한계로 지적된다. 

◆ 정부, 개인용 국채 출시 법적 근거 마련…이르면 올해 하반기 목표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개인투자전용 국채 출시를 목표로 관련법 시행령 및 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3월 개인투자전용 국채 발행을 골자로 하는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4.12 swimming@newspim.com

정부가 하반기 출시할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할 수 있는 원금보장형 저축형 상품이다. 10년 또는 20년 등 장기물 중심으로 발행해 서민들의 장기저축을 지원한다. 다만 상속이나 유증, 강제집행을 제외하고 개인 간 양도나 증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번 국채법 개정으로 오는 2024년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해(연 1억원·총 2억원 한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14% 세율로 분리 과세 혜택을 준다. 만기 보유 시에는 기본 이자의 약 30%에 달하는 가산금리도 적용한다. 이를 위한 근거법령 마련을 위해 개인 국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를 통과시켰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주체가 개인에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 금리 책정 방식을 정부 주도로 설정한다. 우선 기본금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책정하고, 만기시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공개시장에서 입찰로 금리가 결정되는 기존 국채와는 차이가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기본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고정금리'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기본금리를 현재 1금융권 평균인 3% 초반대라고 가정하고, 여기에 가산금리 최대 30%를 더할 경우 발행 금리는 4%대 초중반 수준에서 결정된다. 만약 금융시장 안정화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하락해 금융권의 기본금리도 떨어질 경우,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금리 역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3%대 수준인 기본금리가 1%대로 떨어졌다고 해서 이미 국채를 사신분들의 금리를 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시장에서 기본금리 조정이 이뤄질 경우 발행금리도 조정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개인투자전용 국채 출시를 위한 관련 절차를 연내 마무리하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장에 공개한다는 목표다. 다만 위탁사 선정, 환매 규정 마련 등 절차가 다소 지연되면서 실제 공개되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개인용 국채를 시장에서 판매하려면 정부가 직접 나서거나 이를 위탁할 판매 대행사가 필요한데, 정부는 국채 거래의 편의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탁사 판매로 가닥을 잡았다. 위탁사는 기존에 국채 거래를 진행 중인 증권사 중 몇 곳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채 거래는 복잡한 시스템 작업들이 필요해 정부 직접 판매가 아닌 판매 대행사 몇곳을 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업계와 논의하면서 관심있는 업체들을 추려가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환매 규정을 명확히 하는 작업도 숙제로 남아있다. 정부는 개인 간 국채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정부에게 국채를 되파는 환매는 가능토록 설계할 예정이다. 이 경우 만기를 전제로 정부가 부여한 혜택 등을 어느선까지 제한할지도 관심다.  

기재부 관계자는 "도중에 국채를 환매하는 경우 가산금리나 세제혜택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는 없을 것"이라며 "한꺼번에 너무 많은 환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개인 간 거래 원칙적 금지 불가능…10·20년 장기물 발행도 한계 

개인투자용 국채는 분리과세, 가산금리 등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와 동시에 개인간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10·20년 장기물로만 발행된다는 한계도 갖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설계는 서민들의 장기저축을 지원한다는 정부 취지에는 맞지만, 동시에 거래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의 목적은 앞서 밝혔듯이 서민들의 장기저축 지원과 국채시장 활성화에 있다"면서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다는 점과 10년 이상 장기물로만 발행된다는 점은 분명 한계가 될 수 있지만, 본래 취지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방향성 측면에서는 맞다"고 설명했다. 

일단 업계는 별도의 개인투자전용 국채가 발행된다는 점에서 국채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년  개인투자자들의 일반 국채 순매수액이 크게 늘었는데, 개인투자전용 국채가 발행되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61억원에 불과하던 개인투자자 국채 순매수액은 지난해 2조9182억원으로 44배가량 증가했다. 현재는 주로 고액 자산가들이 국채 매입을 주도하고 있지만, 서민들을 겨낭한 개인투자전용 국채가 추가로 발행될 경우, 국채를 보유한 개인투자자들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일단 시장에서는 정부의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계획을 반기는 분위기"라며 "정부의 추가 지원 여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안착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기존 정부 혜택만으로 10년, 20년 만기까지 국채를 보유하는 투자자가 많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추가 가산금리, 복리 혜택 등 추가 유인책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만기 투자자에 대한 혜택을 높여가는 방안을 추가로 고민 중에 있다"면서 "기본 가산금리에 추가적인 금리 혜택을 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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