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수신료 논의' 소외된 EBS, 尹 강조한 '공정 수능' 열쇠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TV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공영방송 KBS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수신료의 3%를 배분받는 EBS에서도 TV수신료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한 수능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EBS의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한 공적 재원 마련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수신료 논의' 소외돼온 공영 교육방송…"TV수신료위원회 설치해 논의해야"

지난 6월 16일 TV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KBS에서는 연간 5000억원 상당의 TV 수신료 징수가 변경될 위기에 처했다. EBS는 전체 수신료 2500원의 3% 수준인 70원을 분배받는 입장이지만 정치권과 KBS, 언론계에서 빗발치는 논쟁에서 한 발 물러선 듯한 모양새다. 수신료 중 배분 비중이 워낙 낮은데다, EBS의 공적 책무 수행에 관해서는 KBS의 공영방송 책무를 대하는 여론이 다른 양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진=EBS홈페이지]

결국 EBS에서도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사교육비가 사상 최대로 급증하고 코로나 이후 교육 격차가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EBS의 공적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어야 할 때"라며 "구조적 문제로 EBS의 재정이 심각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TV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TV수신료 축소로 인해 EBS의 공적 역할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EBS에서는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는 평생교육 구현과 초ㆍ중ㆍ고와 대학에 이르는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사명을 수행해 온 EBS는, 전체 예산 중 70% 이상을 교재 판매 및 광고 등 상업적 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매우 취약하고 기형적인 재정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도 "EBS 수능 강의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효과는 매년 1조 원이 넘는다. 2021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여러 사교육비 경감 대책 중 가장 효과가 큰 정책 1위(25.7%)가 EBS 수능연계정책이고 2위(14.6%)가 EBS 수능 강의"라고 설명했다.

또 EBS는 "지난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EBS의 방송과 인터넷, 온라인 클래스는 학교 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면서 현재의 우호적인 공영 교육방송에 대한 국민 여론의 이유를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TV수신료의 분리 징수로 TV수신료 총액이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재차 우려를 드러냈다. EBS는 현재 전체 TV수신료의 3%, 월 2500원 중 70원, 연간 194억원을 배분받고 있다. EBS는 "만약 EBS의 공적 재원 마련에 대한 대안 없이, EBS의 상업적 재원이 줄고 있는 가운데 공적 재원마저 지금보다 더 감소된다면 EBS의 공적 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BS는 "그간 TV수신료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국민과 시청자의 의사가 반영된, 객관적인'TV수신료위원회(가칭)'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번번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EBS는 TV수신료 의사 결 정 과정에서 줄곧 소외돼왔다. 분리징수 시행시 연간 EBS 배분액 194억 원 가운데 14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EBS는 더욱 상업적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여부와 합리적 징수 및 분배 방식을 논의하기 위한 TV수신료위원회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3 수험생들이 1일 서울 송파구 방산고등학교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2023.06.01 photo@newspim.com

◆ '공정 수능' 기조에 더 확대될 EBS 역할…"비정상적 재원구조 정상화해야"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정부가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킬러 문항' 출제 배제를 공언하면서 '공정 수능'을 예고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공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소위 킬러문항은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나,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며 교과 외 지문이나 지나치게 난이도가 높은 문항으로 인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단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대형 입시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부 학원들의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수요와 관련해 원인별 맞춤형 대응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EBS 교육방송 지원 강화와 방과후 과정 자율 수강권 지원을 확대해 교육 격차를 완화할 계획도 밝혔다. 오는 27일 이와 관련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 발표에는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과 2025년 전면 실시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보완,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방안 등이 담겼다. 2023.06.21 yooksa@newspim.com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은 학생을 사교육으로 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오래 있어왔다. 교육부가 이를 해결 못해 방치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면서 "사교육 문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힘든 와중 학원만 배불리는 사태에 대통령이 여러 차례 문제를 지적했다. 공정한 수능은 결코 물수능(쉬운 수능)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학원으로 가지 않도록 공정한 수능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향후 수능 기조의 원칙을 설명했다.

대통령의 발언 후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EBS의 교육방송 지원 강화가 언급된 만큼 향후 '공정 수능' 기조에 EBS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EBS에 따르면 작년 국내의 사교육비는 26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EBS 수능 70% 직접 연계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던 2015년엔 한때 연간 사교육비가 17조 원까지 줄었던 적도 있었던 만큼 '공정 수능'을 위한 과정에 국민의 공영 교육방송 EBS의 역할은 어떤 방식으로든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유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7 kimkim@newspim.com

특히 EBS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계층 간, 지역 간 교육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출생률도 0.78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사교육비와 교육격차의 문제가 출생률 제고의 발목을 잡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EBS는 극심한 재정 위기와 적자 속에서도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출생률과 독서율 제고, 평생교육 구현을 위해 다양하고도 공익적인 교육 콘텐츠와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왔다"고 강조했다. 결국 EBS에 대한 교육적, 사회적 요구는 커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공적 재원이 줄고 있는 현실은 씁쓸하다.

EBS는 "TV수신료 징수방식 변경과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과정 속에서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상업적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EBS의 재원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공영방송이라는 공적 책무를 고스란히 지고 있는 EBS에게 TV수신료는 필수적인 재원이기도 하다. 정부는 물론 공교육 정상화와 '공정 수능'을 위해서라도 TV 수신료 논의를 위한 TV수신료위원회 설치와 더불어 앞으로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EBS의 공적 재원 확충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