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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대구시청사 전격 압수수색...'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관련

기사입력 : 2023년06월23일 15:32

최종수정 : 2023년06월23일 16:01

홍준표 시장 강하게 반발..."대구경찰 시청사 출입금지" 선언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경찰청이 23일 대구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제기한 '홍준표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관련이다.

대구경찰청사[사진=뉴스핌DB] 2023.06.23 nulcheon@newspim.com

대구경찰청은 이법 대구시청 압수수색 관련 "대구참여연대 등이 지난 2월 제기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오전부터 4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10여명으로 구성된 대구경찰청 압수수색팀은 이날 오전 근무 시작 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공보관실 내 뉴미디어팀 등 해당 사무실을 전격 방문, 압수수색에 대해 고지하는 등 간단한 절차를 진행한 후 4시간여에 걸쳐 각종 서류 등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시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 경찰청장이 이제 막가는구나. 검경조정 이후 수사권을 통째로 갖게되자 이제 눈에 보이는게 없나 봅니다"며 경찰의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난했다.

홍 시장은 또 "시민단체가 우리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는데 선관위에서조차 조사중인 사건을"이라며 "좌파단체의 응원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수사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대구경찰청 직원들의 대구시청 출입을 일체 금한다. 경찰 정보관 출입도 금한다"며 경찰의 대구시청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홍준표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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