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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기술유출·보이스피싱'도 조폭...제대로 매 들어야

기사입력 : 2023년06월29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6월29일 08:00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최근 검찰은 삼성전자 전직 임원 A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삼성전자의 영업 기밀이자, 국가핵심기술로 꼽히는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삼성전자 상무와 SK하이닉스 부사장 출신으로, 약 30년간 반도체 제조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중국 청두시 자본 약 4600억원으로 현지 회사를 설립했고, 대만 회사와 8조원 투자 약정을 통해 싱가포르에 또 다른 회사도 만들었다.

이 같은 범행으로 이들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도면,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 공정 배치도 등을 부정 사용했다. 피해 규모는 검찰 추산, 최소 3000억원에서 수조원 상당이다.

이 처럼 A씨 등의 범행은 무겁지만 관련 기술유출 범죄의 경우 양형이 낮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먹고 튀어도' 솜방망이 처벌 탓에 범죄가 끊이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기소되더라도 대부분의 처벌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인 만큼, 해당 범죄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워 보인다.

현재 기술 유출 범죄 양형기준은 해외 기술 유출 형량을 기본 징역 1년~3년6개월, 가중 처벌할 경우 최장 징역 6년이다. 국내 유출은 기본 징역 8개월~2년이고 가중 처벌해도 최장 4년에 그친다.

사회부 김기락 차장

이는 현행법에서 규정한 형량 보다도 낮다. 처벌이 얼마나 낮은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쯤 되면 한방에 두둑히 챙기고 수사기관에 걸리면 주요 로펌을 선임하는 손익적 계산을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듯 싶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시 3년 이상 징역과 15억원 이하 벌금을, 그 외 산업기술을 해외유출한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개선에 관한 의견서'에 따르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형사공판 사건(총 33건)은 ▲무죄(60.6%) ▲집행유예(27.2%) ▲재산형과 유기징역(실형)은 각각 2건(6.1%)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늦게나마 대법 양형위가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을 논의하기로 해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사기범죄 양형 기준도 12년 만에 수정된다.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피싱 범행에 흔히 동반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양형기준도 함께 정비한다. 마약범죄의 양형 기준도 체계화하기로 했다.

이번 반도체 기술 유출 피해 규모는 검찰 추산 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 유출로 기술적, 산업적, 국가적 중요 정보는 이미 해외로 넘어갔을 공산이 크다. 해당 기업 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과 우리나라가 입은 피해를 과연 산출할 수 있을까.

꼭 두들겨 패야만 조직폭력이 아니다. 이들처럼 기술유출을 비롯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도 조직적이기 때문에 강력 범죄가 분명하다. 그동안 국가가 제대로 매를 들지 않아 생긴 국민의 아픔이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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