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대학 모집시 학과·학부 경계 기준 사라진다…1학년부터 전과 가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학 '칸막이' 구조 타파, 신산업 분야 융합인재 양성 추진
온라인 학위 과정, '모든 분야'에 허용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학과·학부를 두지 않고 운영되는 대학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철학과 인공지능(AI)을 융합하는 학과 신설이나 자유전공 운영 등 새로운 형태의 대학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학과·학부 신설과 폐지도 현재보다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생의 전공선택권도 대폭 확대된다. 1학년 학생의 전과 및 신설 전공으로의 전과가 가능해져 진로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29일부터 오는 8월 8일까지 40여 일간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6.27 leehs@newspim.com

전통적으로 대학이 학과 또는 학부 체제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운영돼 왔다. 또 시행령으로 여러 기준이 학과·학부를 원칙으로 규정돼 다른 형태로 유연한 학사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당 규정이 다양한 형태의 실험을 제약하는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같은 '칸막이' 구조로는 신산업 분야의 융합인재를 양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과·학부를 바탕으로 한 대학 내 조직 원칙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학과·학부 중심의 통계관리 시스템도 바뀔 예정이다. 학과 중심의 학술학위 기준도 폐지된다.

대학생의 전과 기준도 완화해 전공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1학년 학생은 전과가 원천 배제되고, 2학년 이상 재학생은 첨단학과·융복합 학과 등 신설학과로의 전과가 제한됐다.

하지만 앞으로 1학년 학생도 전과 및 신설 학과로의 전과를 허용해 진로변경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길을 터주기로 했다. 학과 편제가 완성되기 전까지 제한됐던 전과 기준도 '신설 즉시'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도 '모든 분야'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대학에 온라인 강의 노하우가 축적됐지만, 여전히 학위과정은 교육부 승인이 필요했다. 모든 분야에 온라인 학위과정이 허용되고, 교육부의 사전승인도 폐지되면서 자유롭게 해당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대학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학교 밖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은 기존 사전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편법 학습장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을 도입했다. 예를들어 영화학과의 경우 기존에는 멀티플렉스와 같은 외부 공간에서 수업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산업체·연구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 활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과 협약을 통한 학교 밖 수업이 허용된다. 이 경우 학점 인정 범위는 졸업학점의 4분의 1로 제한해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산업체위탁교육이 석·박사 과정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산업체위탁 교육이 학사까지만 운영돼 산업체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운영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중 재직경력 요건이 기존 1년에서 9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동훈, '최대 격전지' 북구갑 당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박서영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후보가 접전 끝에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일 오전 2시 기준, 한 후보는 42.99%의 득표율(3만4920표)을 기록해 당선이 확정됐다.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29일 오전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아내인 진은정 씨와 함께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인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1.24%(3만3495표)를 얻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75%포인트(1425표)에 불과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15.76%(1만2802표)의 득표율로 3위에 그쳤다. 한 후보는 이날 북갑 선거사무실에서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북구 시민과 부산 시민,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반드시 완수해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북구를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며,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해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추겠다"면서 "민심이 대단히 두렵고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오직 민심만 보고 가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석패한 하 후보는 '북구 발전의 열망, 잊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정진하겠습니다'라는 낙선 인사를 통해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승리하신 한동훈 후보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하 후보는 "결과로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고, 지난 한 달간 확인한 주민분들의 북구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북구를 지키겠다"고 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거대 양당 후보 사이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후보가 막판 스퍼트로 역전에 성공하며 부산 지역 정치 지형에 새로운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2:20
사진
'대구 달성' 이진숙 당선 확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구 달성군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1961년생으로 올해 64세인 이 후보는 경북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받은 언론인 출신이다. 이 후보는 1987년 MBC 기자로 입사했다.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대전MBC 사장을 역임하는 등 언론계에서 굵직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되며 정권의 핵심 인사로 주목받았다. 방통위원장 재임 시절 공영방송 개혁 등을 추진하며 보수 진영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이번 6·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 공천돼 출마했다.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구 달성군의 정권 심판론을 차단하고 지역 표심을 빠르게 흡수해 왔다.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 후보는 언론계와 행정부를 거쳐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 정계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