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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유명상표 선의 사용자 보호, 관련 디자인 출원기간 1년→3년 연장

기사입력 : 2023년06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6월30일 10:00

특허청, 9월 29일 시행…출원기간도 확대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
디자인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확대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명상표에 대한 선의의 사용자를 보호하고, 특정 상표 등과 관련된 디자인의 출원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특허청은 오는 9월 29일부터 유명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상표 등록을 받지 않은 채 먼저 사용한 자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는 경우,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유명 상표에 대한 선의의 선사용자 보호 규정을 시행한다.

특허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사진=특허청] 2022.10.06 jsh@newspim.com

그동안 자신이 상표를 먼저 사용했어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선사용자는 이미 만들어진 제품이나 간판 등 폐기·교체해야 하는 불합리한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앞으로는 선의의 선사용자는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선사용자에게 상표 사용 금지청구권 등의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상표를 먼저 출원하고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명 상표와 선사용 상표 사이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유명 상표 보유자는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다.

또 관련 디자인의 출원기간도 확대된다.

오는 12월 21일부터 관련 디자인 출원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기업의 브랜드 및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관련디자인은 본인의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신규성 위반 및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 결정되지 않고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디자인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적용도 확대한다.

12월 21일부터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서류제출 시기 및 기한을 규정한 절차적 조항을 삭제해 권리자가 보다 쉽게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가 심판·소송유형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할 수 있게 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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