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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신상공개](중) 끊이지 않는 실효성 논란...해외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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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효과 실익 크지 않아" vs "암수범죄 발견 가능"
미국 워싱턴주·일본 등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에 허용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여성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47건의 신상공개가 이뤄졌다.

[가해자 신상공개] 글싣는 순서

1. 시행 14년 만에 특별법 가속…제도 손 볼 때 됐다
2. 끊이지 않는 실효성 논란...해외 사례는
3. 법조계 "명확한 목적·기준으로 신중히 확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은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강력범죄와 성범죄 피의자에 한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지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요 신상공개 사례로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전남편 살인' 고유정, '박사방 운영' 조주빈,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노원 세모녀 살인' 김태현,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이경우·황대한·연지호·유상원·황은희, '부산 또래여성 살인' 정유정 등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가 국민의 알 권리는 충족시켜주지만 범죄예방 차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과 '부산 또래여성 살인사건' 정유정의 모습. 2023.06.30 jeongwon1026@newspim.com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무거운 형을 선고받는다. 따라서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예방 효과보다도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효과가 더 크다. 사람들은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보다 알게 됐을 때 흉악범죄에 대한 충격에서 좀 더 쉽게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 이승혜 변호사도 "현재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서 범죄예방 효과는 실익이 크지 않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이 더 크다"며 "실질적인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 얼굴을 공개하는 것보다 형을 다 마치고 출소할 때 얼굴을 공개하는 식의 신상공개가 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공개 시 현재 얼굴과 너무 다른 사진이 공개되는 점, 송치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마스크나 안경, 머리카락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등장하여 실물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현행법상 '머그샷'(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사진)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피의자 대부분 이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신상공개의 긍정적 효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허정회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내 신상이 이렇게 노출될 수 있구나' 하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며 "또한 젊은 피의자들은 형을 마치고 사회에 나왔을 때 여전히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상공개를 통해 충분히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당장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풀려나면 언제든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현재 신상공개 범위 확대 추진을 촉발한 '부산 돌려차기남'의 경우 전과 42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신상을 공개하면 재범방지 효과가 없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암수범죄(드러나지 않은 범죄)를 발견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또 다른 피해자가 드러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외국의 피의자 신상공개제도 관련 동향. 2023.06.30 jeongwon1026@newspim.com [자료=국회입법조사처]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뜨거운 한국과 달리 외국의 경우 신상공개에 대해 좀 더 허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피의자는 통상 수사기관 체포 후 단기간 내 이뤄지는 고발장 수리 시점부터 피고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사실상 체포 시점에 근접해 신상공개가 이뤄지게 된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경찰국은 성인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 기소 전이라도 이름, 나이, 성별, 인종, 거주지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경찰국도 관련자의 안전이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체포된 자의 이름, 주소, 나이, 직장, 성별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피의자 신상공개와 관련해 특별한 법령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범죄사건 보도 시 실명보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반면 독일에서는 원칙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공개적 신원노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중대한 범죄인 경우 혹은 사회적 중요성에 따라 정당한 공개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원을 명시한 보도가 허용된다.

영국에서도 생명에 대한 위협, 범죄 예방 또는 공공의 이익과 관계됨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이 피의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다만 기소될 경우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름을 밝혀야 한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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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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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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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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