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가해자 신상공개](중) 끊이지 않는 실효성 논란...해외 사례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범죄예방효과 실익 크지 않아" vs "암수범죄 발견 가능"
미국 워싱턴주·일본 등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에 허용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여성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47건의 신상공개가 이뤄졌다.

[가해자 신상공개] 글싣는 순서

1. 시행 14년 만에 특별법 가속…제도 손 볼 때 됐다
2. 끊이지 않는 실효성 논란...해외 사례는
3. 법조계 "명확한 목적·기준으로 신중히 확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은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강력범죄와 성범죄 피의자에 한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지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요 신상공개 사례로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전남편 살인' 고유정, '박사방 운영' 조주빈,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노원 세모녀 살인' 김태현,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이경우·황대한·연지호·유상원·황은희, '부산 또래여성 살인' 정유정 등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가 국민의 알 권리는 충족시켜주지만 범죄예방 차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과 '부산 또래여성 살인사건' 정유정의 모습. 2023.06.30 jeongwon1026@newspim.com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무거운 형을 선고받는다. 따라서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예방 효과보다도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효과가 더 크다. 사람들은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보다 알게 됐을 때 흉악범죄에 대한 충격에서 좀 더 쉽게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 이승혜 변호사도 "현재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서 범죄예방 효과는 실익이 크지 않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이 더 크다"며 "실질적인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 얼굴을 공개하는 것보다 형을 다 마치고 출소할 때 얼굴을 공개하는 식의 신상공개가 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공개 시 현재 얼굴과 너무 다른 사진이 공개되는 점, 송치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마스크나 안경, 머리카락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등장하여 실물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현행법상 '머그샷'(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사진)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피의자 대부분 이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신상공개의 긍정적 효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허정회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내 신상이 이렇게 노출될 수 있구나' 하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며 "또한 젊은 피의자들은 형을 마치고 사회에 나왔을 때 여전히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상공개를 통해 충분히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당장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풀려나면 언제든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현재 신상공개 범위 확대 추진을 촉발한 '부산 돌려차기남'의 경우 전과 42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신상을 공개하면 재범방지 효과가 없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암수범죄(드러나지 않은 범죄)를 발견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또 다른 피해자가 드러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외국의 피의자 신상공개제도 관련 동향. 2023.06.30 jeongwon1026@newspim.com [자료=국회입법조사처]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뜨거운 한국과 달리 외국의 경우 신상공개에 대해 좀 더 허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피의자는 통상 수사기관 체포 후 단기간 내 이뤄지는 고발장 수리 시점부터 피고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사실상 체포 시점에 근접해 신상공개가 이뤄지게 된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경찰국은 성인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 기소 전이라도 이름, 나이, 성별, 인종, 거주지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경찰국도 관련자의 안전이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체포된 자의 이름, 주소, 나이, 직장, 성별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피의자 신상공개와 관련해 특별한 법령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범죄사건 보도 시 실명보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반면 독일에서는 원칙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공개적 신원노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중대한 범죄인 경우 혹은 사회적 중요성에 따라 정당한 공개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원을 명시한 보도가 허용된다.

영국에서도 생명에 대한 위협, 범죄 예방 또는 공공의 이익과 관계됨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이 피의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다만 기소될 경우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름을 밝혀야 한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