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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김형준 항소심 시작...'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쟁점

기사입력 : 2023년07월05일 12:01

최종수정 : 2023년07월05일 12:01

공수처 1호 기소 사건...1심 무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이자 수사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 최태영 정덕수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뇌물수수죄의 법리상 검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의 피의자인 상피고인으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이상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원심은 피고인들 간 개인적 친분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이들은 사건이 배당된 이후부터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고 이는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부장검사와 피의자 사이였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라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직접 배당받았던 부장검사와 후임 검사, 고발자 김모 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첫 사례인 김형준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 부장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수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09 kilroy023@newspim.com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은 조사를 받을 당시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공수처는 이 사건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다. 이 사건 거래가 다른 금전거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또한 피고인은 금전 수수 당시 예금보험공사에 파견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도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금전은 모두 변제했다"며 재판부에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 사건은 이미 7년 전 밤샘조사를 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됐고 무혐의 처분이 이뤄졌다. 원심에서도 공수처 측에서 필요하다고 한 증인신문이 모두 이뤄졌고 충분한 심리가 진행됐다"며 항소심에서 증인신문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박 변호사 역시 "지금 이 사건의 단초가 된 것은 김씨의 고발장이다. 그런데 김씨는 수많은 사람들을 무고하고 재판에서 위증을 하기도 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말만 믿고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됐다"며 "그러한 김씨를 법정에 불러 증언을 시키는 것은 법리적인 판단이 아닌 피고인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목적의 비정상적인 재판수행"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논의를 거쳐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5일로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재직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뒤 2016년 그 대가로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월 박 변호사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합수단 조사를 받게 되자 후임 검사에게 박 변호사를 조사하도록 했고 사건은 이듬해 4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자신의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로 알려진 김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다만 박 변호사 관련 수사 무마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가 2019년 11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는 다시 시작됐고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10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뇌물이 아닌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수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로서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 제공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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