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스폰서 검사' 김형준 항소심 시작...'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쟁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수처 1호 기소 사건...1심 무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이자 수사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 최태영 정덕수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뇌물수수죄의 법리상 검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의 피의자인 상피고인으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이상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원심은 피고인들 간 개인적 친분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이들은 사건이 배당된 이후부터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고 이는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부장검사와 피의자 사이였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라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직접 배당받았던 부장검사와 후임 검사, 고발자 김모 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첫 사례인 김형준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 부장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수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09 kilroy023@newspim.com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은 조사를 받을 당시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공수처는 이 사건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다. 이 사건 거래가 다른 금전거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또한 피고인은 금전 수수 당시 예금보험공사에 파견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도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금전은 모두 변제했다"며 재판부에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 사건은 이미 7년 전 밤샘조사를 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됐고 무혐의 처분이 이뤄졌다. 원심에서도 공수처 측에서 필요하다고 한 증인신문이 모두 이뤄졌고 충분한 심리가 진행됐다"며 항소심에서 증인신문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박 변호사 역시 "지금 이 사건의 단초가 된 것은 김씨의 고발장이다. 그런데 김씨는 수많은 사람들을 무고하고 재판에서 위증을 하기도 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말만 믿고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됐다"며 "그러한 김씨를 법정에 불러 증언을 시키는 것은 법리적인 판단이 아닌 피고인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목적의 비정상적인 재판수행"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논의를 거쳐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5일로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재직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뒤 2016년 그 대가로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월 박 변호사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합수단 조사를 받게 되자 후임 검사에게 박 변호사를 조사하도록 했고 사건은 이듬해 4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자신의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로 알려진 김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다만 박 변호사 관련 수사 무마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가 2019년 11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는 다시 시작됐고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10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뇌물이 아닌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수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로서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 제공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