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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총수 삼촌' 이복영 회장 지배회사끼리 일감몰아주기…공정위, 과징금 110억 부과

기사입력 : 2023년07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6일 12:00

계열사 통해삼광글라스 유연탄 물류사업 전폭 지원
구매입찰 과정 영업비밀 제공…최대 공급업체 등극
경영권 승계 목적 없고 관여 증거 없어 고발은 면해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OCI그룹 총수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의 숙부인 이복영 SGC에너지 회장 지배하에 있는 계열사들이 부당 내부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OCI그룹 내 소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삼광글라스(현 SGC솔루션), 이테크건설(현 SGC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가 연루된 사건이다.

군장에너지가 지원을 하고, 삼광글라스가 지원을 받는 구조였다. 이테크건설은 지원을 지시한 교사자로 분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OCI 소속 군장에너지가 계열사인 삼광글라스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 25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4.27 dream78@newspim.com

공정위에 따르면 OCI그룹은 크게 3개 소그룹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이복영 SGC에너지 회장이 지배하는 삼광글라스 소그룹(이하 소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한 삼광글라스가 주력사업에 어려움을 겪자 이테크건설이 삼광글라스에 유연탄 소싱(구매·물류) 업무를 하게 하면서 부당 지원행위가 발생했다.

삼광글라스는 2016년 유리용기, 병·캔 사업에서 손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소그룹의 실질적인 대표회사로서 그룹 내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던 이테크건설이 2017년 2월 삼광글라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군장에너지의 유연탄 소싱 물량을 삼광글라스에 몰아주기로 결정했다.

이테크건설과 군장에너지는 열병합발전소 연료용 유연탄을 구매하기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15차례 경쟁입찰을 진행하면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삼광글라스가 낙찰받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삼광글라스는 입찰시행사인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의 지시에 따라 유연탄 공급사가 보증한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높이거나 이들로부터 입찰운영단가비교표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공받아 13차례 낙찰을 받았다.

그 결과 삼광글라스는 국내 유연탄 공급시장 신규진입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군장에너지 전체 입찰물량의 46%인 180만톤, 금액으로는 1778억원 상당의 유연탄을 공급하는 최대 공급업체가 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삼광글라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졌다. 이테크건설 주도로 소그룹 내 모든 계열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일감 몰아주기를 기획했고, 이테크건설은 석탄 트레이딩 전문가를 채용해 삼광글라스의 입찰전략 수립에 도움을 줬다.

뿐만 아니라 삼광근라스가 해외 광산사로부터 안정적으로 유연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계열사인 군장에너지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러시아 광산사인 SUEK(수엑)사와의 유연탄 공급 업무협약(MOU) 체결을 지원해줬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열사와 거래했다고 하더라도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계열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준 행위가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행위의 주된 목적이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보다는 삼광글라스의 유동성 위기 해소에 있다는 점, 법 위반으로 인해 지원객체가 취득한 부당이득에 비해서는 과징금 규모가 크다는 점, 지원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등이 크지 않아 고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인의 경우 특수관계인이 위법 행위에 관여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OCI 측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의결서 접수 후 이를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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