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국가무형문화재 '경산자인단오제' 보유자 박인태 씨와 '영산줄다리기' 전승교육사 신수식 씨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경산자인단오제 박인태(명예보유자 인정대상) [사진=문화재청] 2023.07.11 89hklee@newspim.com |
'경산자인단오제'는 지역 수호신이자 단오에 왜적을 물리친 '한장군'을 기리는 제의를 중심으로 화려하고 역동적인 여원무, 가면극인 자인팔광대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경북의 대표적인 단오제이다. 박인태 씨는 1970년대 '경산자인단오제'에 입문해 2007년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이래 경산자인단오제 전승자 육성을 위해 노력해 오다가 이번에 명예보유자로 인정됐다.
'영산줄다리기'는 경남 창녕군에서 전승되는 대동놀이로동부와 서부로 나뉜 각 마을 사람들이 줄을 당겨 승패를 가름으로써 공동체의 풍요다산을 기원하는 새해맞이 놀이이자 축제다.
신수식 씨는 1977년 줄다리기에 입문한 후 1995년에 전승교육사로 인정됐으며 전국 여러 대학에서 줄다리기를 지도하는 등 줄다리기 보급에 큰 기여를 하여, 이번에 명예보유자로 인정됐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영산줄다리기 신수식(명예보유자 인정대상) [사진=문화재청] 2023.07.11 89hklee@newspim.com |
문화재청 관계자는 "박인태 보유자와 신수식 전승교육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활발한 전승활동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그간의 전승활동과 공로를 예우하기 위해 이번에 이 두 분을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고로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에 헌신해 온 고령의 보유자나 전승교육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전승활동이 어려워지게 되면 명예보유자로 인정해 무형유산 전승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행정을 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의 경우 보유자에 월 150만원, 전승교육사에 90만원, 명예보유자에 월 10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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