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미군부대 차량과 사고, 부대에 과실 있다면 정부가 손해배상해야"

기사입력 : 2023년07월16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7월16일 09:00

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법리 오해한 잘못 있으나 손해배상책임 결론은 타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 미합중국 군대 공용차량과의 사고가 나더라도 해당 부대 구성원에게 과실이 있으면 정부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삼성화재는 조모 씨 소유의 차량에 대해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신모 씨는 2020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93%인 상태로 조씨의 차량을 운전하다 선행하던 주한미군 소속 장갑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신씨와 조씨 등 총 4명이 사망했다.

삼성화재는 당시 사망한 동승자 이모 씨와 양모 씨에게 각각 1억5000만원, 9800만원 상당을 지급한 뒤, 주한미군 차량의 과실이 사고 발생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약 7400만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1심은 장갑차 운전자의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비까지 오는 상황에서 피고 차량이 좌측 등화관제등만 켜고 좌·우측에 반사지 1개씩을 부착한 채 도로를 운행한 사실과 후행 차량이 피고 차량을 식별하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 차량이 야간에 일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를 운행할 때 호송 차량을 두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과 해당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인 신씨는 제한속도인 48km(빗길 감속)를 무려 77km가량 초과한 시속 125km로 운전했고, 만취 상태로 사고 직전까지 1차로를 비틀거리면서 주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고 발생 약 9초 전 피고 차량의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에도, 신씨가 제동장치를 조작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

반면 2심은 신씨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 차량이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된다는 이유에서 정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경위, 피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신씨가 제한속도를 준수해 24.35m보다 가까운 지점에서 피고 차량을 발견해 감속했다면 피해가 크게 줄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볼 때, 조씨와 신씨 사이의 책임 비율은 90:1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고 차량이 미합중국 군대의 공용차량으로서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지 않아 2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있으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이 타당하다며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주한미군 구성원에게는 공무 집행상 과실이 있고 그 과실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