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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비서관, 뉴스타파 정정보도 소송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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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
주 비서관 "판결 취지 존중...판결문 입수하면 검토 후 처리 방향 정할 것"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할 당시 본인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대법원이 정정보도가 필요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주 비서관이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뉴스타파는 2019년 9월 '죄수와 검사' 연재에서 검찰 출신인 박수종 변호사의 통화 목록을 살펴본 결과 현직 검사 22명과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에는 박 변호사가 주 비서관과 2015∼2016년 총 65차례 통화하고 13차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시기 주 비서관은 검찰에서 청와대 민정수성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 중이었다.

뉴스타파는 해당 보도를 통해 검찰이 박 변호사의 금융범죄 혐의를 덮은 정황이 있다며 현직 검사들과 박 변호사 간 여러 차례 통화를 주고받은 기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1심은 뉴스타파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연락 시기와 빈도가 박 변호사 관련 수사 일정과 일정한 관련성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 또한 "주 비서관과 박 변호사 사이의 연락 시기 및 빈도가 수사 진행과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다만 "수사에 개입하거나 무마하고자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수긍할 만한 신빙성 있는 소명자료가 제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주 비서관의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기사에 주 비서관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이 적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기사에서 원고가 유착했다는 사실이 적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또는 원고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는 청구자가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피고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주 비서관은 "재판 과정에서 제가 '수사검사와 일면식도 없고 수사팀과 별도 접촉하거나 청탁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며 "언론 자유의 보장 차원에서 '의혹 제기가 완전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정정보도는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하고, 판결문 입수하면 검토 후 처리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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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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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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