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선종구-유경선 하이마트 약정금 소송 파기환송…"금액 다시 산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08년 하이마트 인수 과정서 400억 약정
1심 원고 패소→2심 203억 지급 선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된 급여의 증액분을 공제한 약정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 매각과 관련해 유 회장을 상대로 약정금 400억원과 증여세 60억원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유진그룹은 2008년 하이마트를 인수했다. 인수 과정에서 선 전 회장이 지분 투자를 위한 증자에 참여하고, 하이마트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대가로 유 전 회장으로부터 세금을 제외한 400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대신 약정금에서 '현재 수준의 정상적인 급여'는 제외하기로 했다.

2011년 하이마트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시작됐다. 유진그룹은 유 회장과 선 전 회장의 공동대표체제를 제안했으나 선 회장은 이를 거부했다. 선 회장은 하이마트 임직원들에게 "유진그룹의 경영 참여 자체가 당초 합의 위반"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갈등이 지속되자 양측 모두 경영에서 손을 뗐고, 유진그룹은 하이마트를 롯데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선 전 회장은 유 회장을 상대로 약속한 약정금과 증여세 등 460억원을 달라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미 쌍방간 주식 양도·양수 계약이 맺어진 이후 시점에서 인수합병(M&A) 과정의 편의 제공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유 회장이 선 전 회장에게 약정금 203억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약정금 400억원에서 2008년 2월 인상돼 2012년 4월까지 지급된 급여와 그로 인한 상여금, 퇴직금 증액분 합계 196억여원은 공제돼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선 전 회장에게 돌아갈 약정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선 전 회장은 약정금 400억원과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를 모두 이행했고, 계약서에는 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에게 인상된 급여의 증액분을 지급하면 유 회장은 원고에게 400억원에서 인상된 급여의 증액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지급된 급여가 아니라면 선 전 회장은 이를 하이마트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약정금 400억원에서 공제될 급여 증액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지급된 금액에 한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대표이사 급여 증액이 이사회 결의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다투면서 2008년 2월~ 2011년 4월 증액된 급여 182억 60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며 "원심은 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에게 급여 증액분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지급했는지 등을 심리해 종국적으로 귀속된 급여 증액분만을 약정금 400억원에서 공제했어야 한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전대 앞두고 '신천지 개입설' 파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경쟁 주자인 정청래 후보를 향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제기하며 핵심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 후보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또 다른 당권주자인 송 후보도 참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4대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 김민석 "반명·분열·신천지 연합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본질" 김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초청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 "반명(반이재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 3자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며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차근차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신천지 특검이 진행이 안 된 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천지의 정치개입에 대해서 엄격한 비판을 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른 후보들도 이에 대해 엄격한 비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 정청래 "저와 전혀 관련 없는 문제...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  이에 정 후보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즉각 반발했다. 정 후보도 같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에 대해 "저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라며 "이런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로 이미지를 씌우는 게 있다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그런 가짜 조작뉴스를 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법적 조치를 취한 게 있다. 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엄벌에 처하게 돼 있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 부분은 제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마치 저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우는데, 이것은 걸리면 족족 다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페이스북] ◆ 송영길 "홍준표와 오찬...이만희 교주와 洪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 이야기 들어" 송영길 당대표 후보도 이날 신천지 문제를 언급하며 당내 파장을 예고했다.  송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1년 국힘 대선경선에서 신천지 개입이 없었다면 윤석열이 아닌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나누었다"고 적었다.  이어 "대선 후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홍준표 선배가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몇 가지 크로스체크를 한 후 방송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2026-07-21 17:03
사진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헌정사 첫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중대한 기로에 섰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스핌DB]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아 후원자였던 김 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이 특검의 구형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박탈당한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집행유예 포함) 형을 확정받을 경우 5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선고에 앞서 취임하거나 임용된 자는 퇴직해야 한다. 특검 측은 결심공판에서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된다"며 "(오 시장은)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는 있지만 녹취와 같은 직접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명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명 씨가 선거 전략을 담당할 만큼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지 않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선고를 앞둔 지난 20일 오 시장은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치주의를 흔드는 정략적인 장외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오 시장이 이날 1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해도 형 확정 전이므로 곧바로 시장직이 박탈되지 않는다.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1심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에 따라서 항소와 상고가 이어질 경우 늦어도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100wins@newspim.com 2026-07-2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