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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년 최저임금 11차 수정안 '노동계1만원 vs 경영계 9860원'…표결 진행 중

기사입력 : 2023년07월19일 06:06

최종수정 : 2023년07월19일 06:06

최저임금위, 세종청사서 제15차 전원회의 개최
경영계, 11차 수정안 제시…노사안 표결 진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11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140원까지 좁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대표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07.18 jsh@newspim.com 2023.07.18 jsh@newspim.com

전날 오후 8시 40분경 노사 8차 수정안이 제시됐는데, 노동계는 7차 수정안에서 40원 내린 1만580원(올해 대비 10.0% 인상)을, 경영계는 7차 수정안(9795원)에서 10원 올린 9805원(올해 대비 1.9% 인상)을 제시했다. 양측에서 제시한 수정안은 여전히 775원의 간극을 보였다.

노사 간 간극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익위원들은 9820원(올해 대비 2.1% 인상)에서 1만150원(5.5% 인상) 사이를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간극이 클 경우 심의촉진구간을 정해 그 안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율한다.

공익위원들은 19일 차수를 제15차 회의로 변경하며 노사 양측에 9차 수정안 제시를 요청했다. 하지만 노사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9차 수정안이 나왔다.

노동계는 9차 수정안으로 8차 수정안(1만580원)보다 560원 내린 1만20원(올해 대비 4.2% 인상)을, 경영계는 8차 수정안(9805원)에서 25원 인상한 9830원(올해 대비 9830원 인상)을 제시했다. 양측 간 격차는 190원까지 좁혀졌다.

한 시간 뒤인 새벽 3시10분경 10차 수정안이 제시됐다. 경영계는 9차 수정안에서 10원 인상한 9840원(올해 대비 2.3% 인상)을 제출했지만, 노동계는 수정안 제출을 거부했다. 

이어 6시경 마지막 11차 수정안이 제시됐다. 경영계는 10차 수정안에서 20원 올린 9860원을, 노동계는 9차 수정안에서 20원 내린 1만원을 제시했다. 취임위는 노사 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 중이다. 

한편,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노사 이의제기 절차, 고시를 위한 행정절차 등이 최소 2주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7월 20일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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