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분석] 北, 사거리 550km 미사일 쏜 의도는…부산 기항 '전략핵잠(SSBN)' 타격용

기사입력 : 2023년07월19일 12:33

최종수정 : 2023년07월19일 16:53

다만 은밀성 핵잠 타격은 불가능
그만큼 위협으로 느낀다는 방증
핵항모·함정 증원 전력 타격 가능
전술핵 신형전술유도무기 위협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19일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쏜 것은 부산에 42년 만에 기항한 미군 전략핵잠수함(SSBN) 한반도 전개를 겨냥한 '기습 타격용' 발사로 보인다.

일단 합동참모본부와 일본 방위성이 포착한 북한 SRBM의 비행거리는 550∼600km, 최고고도가 50km인 것을 파악됐다.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로 분석된다.

합참은 북한이 이날 오전 3시 30분∼3시 46분께 평양 인근 순안 일대에서 SRBM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550~600㎞로 발사 지점인 북한 순안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 550여 ㎞와 비슷하다.

북한이 2023년 3월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일 북한군 서부전선 화성포병부대를 현지 지도 후 화력습격훈련을 참관했다"면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의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동시 사격 장면을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미군이 핵탄두를 탑재한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인 전략핵잠을 한반도로 전개한 것을 겨냥해 그것도 새벽에 불시에 기습 타격용 발사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그동안 전·평시 한반도로 증원되는 전력에 대해 타격할 수 있는 각종 전술핵 탑재 신형 전술유도무체계를 시험 발사하면서 공개해왔다.

다만 미국이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유도탄 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을 전 세계를 상대로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이번처럼 공개적으로 기항하거나 노출시키는 것은 거의 드물다.

한반도로 전개되는 핵항모와 해군 전력을 맞춤형 타격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은밀성과 침투성, 생존성, 제2반격 능력에 있어 다른 전략자산들을 능가하는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이며 전쟁의 '비수'로 통하는 핵잠 전력을 타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만큼 북한은 미국의 핵잠 전력을 가장 위협으로 느끼고 있으며 민감한 반응과 함께 강력 반발해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도 지난 14일 담화에서 미국의 SSBN 전개를 거론하면서 "미국이 우리를 건드린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면서 "매우 상서롭지 않은 일들이 미국을 기다릴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김 부부장은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와 더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응성 행동방식과 범위도 보다 자유분방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 부부장은 한미의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출범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담화를 내고 "미국은 확장억제 체제를 강화할수록, 군사동맹 체제를 확장할수록 우리를 저들이 바라는 회담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는 국가 주권을 침해하고 인민의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며칠 전 미국이 우려스럽게 목격한 것(7월 12일 화성-18형 발사)은 이미 개시된 북한의 군사적 공세의 시작일 따름"이라고 위협했다.

김 부부장은 "지금 정세는 2017년 조성됐던 대결수위를 훨씬 넘어서 실제적 무력충돌 가능성, 핵전쟁 발발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형편"이라면서 "현재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방도는 힘의 지위에서, 충분한 실력 행사로 그들(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핵탄두를 탑재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사진)이 18일 오후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사진=미 해군]

북한도 한미의 실질적인 '행동하는 동맹'에 맞서 가장 강력한 미국의 전략자산인 SSBN 전개 속에 '행동으로 맞대응' 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 7월 12일 핵탄두를 탑재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는 1만5000km급 신형 고체연료 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으로 전략적 도발을 한 지 7일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미군 병사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 중에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으로 넘어가 북한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탄도미사일 기습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그동안 각종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들의 성능 시험과 발사 훈련을 공개해왔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기본형과 개량형,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600mm 초대형 방사포 KN-25,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 '화살-2',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 등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에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초대형 방사포 KN-25가 직경 600mm라고 봤을 때 1m급 KN-23·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에도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N-24·KN-25는 최대 사거리가 400km급이며 KN-23은 800~1000km까지 된다.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인 '화살-1' '화살-2'는 사거리가 1800~2000km,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은 600km를 잠항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물론 주일 미군기지,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 전력까지도 북한의 전술핵 타격 대상이 된다. 여기에 더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들이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플랫폼과 발사 원점, 지상·공중·수중 발사와 폭발로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