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까지 하계 휴정기…이재명·측근 재판 '멈춤'
강남 납치·살해 일당, 조현범 등 구속 사건은 진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4일부터 2주 동안 재판을 쉬어간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대부분 법원은 이날부터 내달 4일까지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서울고법은 내달 11일까지 3주간 휴정한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
법원은 통상 1년에 두 번, 여름과 겨울 휴가철에 2주간 휴정기를 두고 이 기간 동안 대부분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 휴정기 제도는 각급 법원과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사건 관계인들이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또는 격주 간격으로 열리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측근들의 재판도 잠시 쉬어간다.
이 대표가 법정에 나와야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기일과 출석 의무가 없는 '대장동 배임'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모두 내달 11일 열린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재판도 휴정기 이후인 같은 날 속행한다.
또 '대장동 뇌물'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은 각각 오는 8월 8일과 8월 17일 재개된다.
이밖에도 이재명 삼성전자 회장의 '회계부정·부당합병 의혹' 재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등 주요 사건들도 휴정기에는 기일을 열지 않는다.
반면 휴정기에도 구속 중인 피고인 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민사사건 가압류·가처분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비롯해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경우 일당과 유상원·황은희 부부 등 대부분 피고인이 구속 상태인 '강남 납치·살해' 재판은 이날 공판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간다.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의 재판도 오는 26일 예정대로 진행한다.
아울러 막바지 서증조사가 진행 중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재판도 이날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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