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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 미흡 이유로 탄핵 부적절"…이상민 기각 결정 핵심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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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 의무 이행 안했다고 보기 어려워"
"국민 기본권 보호 위한 가능한 조치 취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이 장관을 탄핵할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관들은 이 장관에게 사전 예방의무와 참사 직후 대응 조치를 소홀히 한 부분이 없다고 봤다. 주최 측이 없는 이태원 핼로윈 축제에서 다중밀집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 사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미리 설치할 것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사후 대응에 있어서도 상황 인식이 늦어진 측면은 있지만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 점을 볼 때, 대응 방식이 미흡했다거나 직무를 불성실히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장관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보호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관 전원이 성향과 관계 없이 기각 결론을 내리자 이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질 만한 직무상 위법 사항이 없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07.25 mironj19@newspim.com

◆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없어"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이 규정한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과 같은 행정각부의 장의 경우 "정치적 기능이나 비중, 직무계속성의 공익이 달라 파면의 효과 역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을 함에 있어 이와 같은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같은 탄핵 요건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이 장관에게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봤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3조의2 등은 다중밀집으로 인한 압사 등 인명피해 사고에 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별도로 분류해두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헌재는 "다만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행안부장관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관장 사무와 피해 시설의 기능, 재난 및 사고 유형 등을 고려해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하도록 한다"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참사 발생 전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난안전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난안전법이 규정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집행계획' 작성에 있어서도 "이 사건 참사 발생 당시 적용된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년)과 '2022년 행정안전부 집행계획'은 법령에서 정한 작성시기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안부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이미 작성됐다"며 "계획을 수정·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령은 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및 보고와 예산, 법령 질의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긴급구조와 관련해 소방청장과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근거 규정으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장관이 참사 현장을 직접 지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난안전법에 따른 총괄과 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5.09 mironj19@newspim.com

◆ "장관에게 총체적 책임 돌리기 어려워"

헌재는 이태원 참사가 한 가지 원인과 특정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데다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로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모든 책임을 이 장관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했으며 재난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과 안내가 부족했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 대응 미흡을 이유로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심판의 본질과도 어긋난다고 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있다"며 "피청구인이 재난관리 주무부처의 장인 행안부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규범적 심판절차인 탄핵심판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재난대응기구의 설치·운영 및 재난관리 총괄·조정 등에 관한 재난안전법과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 참사로 피해자와 유족이 겪는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진정한 회복을 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 우리 헌법 전문과 인간다운 생활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재해 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1항, 제6항에 따른 국가기관의 당연한 의무"임을 강조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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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직원 35명' 日 NEC…한달 인건비는 300만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NEC가 인공지능(AI) 에이전트 35명으로만 구성된 '무인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부서장부터 중간관리자, 실무 직원까지 모두 AI로 채웠으며, 한 달간 투입된 비용은 약 35만엔(약 300만원)에 불과했다. AI 에이전트 한 명당 월평균 비용은 약 1만엔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방식과 비교해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험이다. 14일 닛케이(日經)비즈니스에 따르면 NEC는 지난 8월 1일 '코퍼레이트 AI·워크포스 부문'을 출범했다. 9월 3일 기준 35명의 AI 에이전트가 소속돼 있으며, 경영진 역할을 맡은 AI부터 재무·전략 담당자, 실무 직원까지 일반 조직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된다. 이 부서는 법무·인사 등 기업의 관리 업무 가운데 특히 경영기획에 가까운 일을 맡는다. 사내외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 현황판을 작성·운영하는 것이 핵심 임무다. ◆ AI 35명이 월 300만원으로 경영기획까지 NEC가 공개한 실증 결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비용이다. AI 부서의 실증 기간인 7월 한 달간 AI가 정보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토큰 비용은 약 300만원이었다. 같은 업무를 사람이 수행한다면 인건비가 훨씬 많이 들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AI 에이전트 한 명당 단순 평균으로 환산하면 월 약 8만5000원이다. 다만 이 금액은 급여나 전체 운영비가 아니라 AI 모델이 작업을 수행하면서 사용하는 토큰 비용이다. 시스템 구축·유지보수, 전력, 보안 관리 등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한 총비용과는 구분해야 한다. 실제 업무도 구체적이다. 재무 담당 AI는 매월 사내 결산 자료를 취합해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고, 주가 분석 담당 AI는 매일 아침 자사와 경쟁사의 주가 동향을 정리한다. 또 다른 AI는 정부기관의 시스템 갱신 시기를 분석해 영업 대상으로 삼을 고객을 추려낸다. NEC 무인 부서 구성 [출처=닛케이비즈니스] ◆ AI가 AI를 평가하고 조직을 개선 이 부서의 특징은 AI가 단순히 주어진 작업만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AI 에이전트들은 서로 역할을 나눠 자료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예컨대 품질관리 담당 AI는 다른 에이전트가 만든 자료를 점검해 누락된 내용을 지적한다. 비용 관리 담당 AI는 토큰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 조직 전체에 공유한다. 재무 담당 경영진 AI는 AI 활용에 투입하는 비용과 성과를 비교해 투자 판단을 내린다. AI 경영진은 매주 '임원회의'를 열어 조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AI 직원의 역할과 직책이 맞지 않으면 인사 면담을 거쳐 강등하는 사례도 나왔다. 사람의 조직에서 볼 수 있는 평가와 관리 절차를 AI 조직에도 적용한 것이다. 업무 중 오류가 발생하면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수정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도 대응한다. 실패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적용하는 순환 구조를 통해 업무 수행 방식을 계속 다듬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종 평가와 의사결정, 거버넌스 통제는 사람이 담당하며, 사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에도 직원이 개입한다. ◆ 사람은 AI가 만든 결과로 현실을 움직인다 NEC가 무인 부서를 만든 배경에는 AI 활용 방식을 바꾸려는 전략이 있다.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AI 자체가 독립된 조직처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다마 히로시 AI전환최고책임자는 "사람이 AI를 매번 사용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AI의 속도와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인적 자본과 AI 자본을 분리하고, 각각의 강점을 살려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가 제공하는 분석은 경영 판단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NEC 측은 기존에는 사업 부문이 보고하는 수치가 보수적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AI는 예측에 기반한 객관적인 수치를 제공해 사업 부문과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AI 부서의 업무 범위는 향후 총무 등 기업 관리 업무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곧바로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게 NEC의 입장이다. [AI 일러스트=오영상 기자] goldendog@newspim.com 2026-10-1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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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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