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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AI 시대 창작자 보호 필요성 강조…"창작자는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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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국내 5만 음악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신탁관리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가 AI 시대 음악 저작권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창작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음저협은 지난 25일 KOMCA HALL에서 'AI 세미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사전 수요 조사에 170명이 넘는 회원들이 응답하여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AI 시대 음악 저작권에 대한 창작자들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이날 세미나는 인공지능 전반에 대한 협회의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가장 시급하게 대응해야 하는 문제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제43조 및 AI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된 저작물의 정보 공개 의무화를 꼽았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AI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한음저협] 2023.07.26 alice09@newspim.com

국회에 발의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AI 학습용 데이터로 쓰이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면책조항이 있다. 즉 AI 사업자가 이용 허락이나 대가 지불 없이 기존 저작물을 자유롭게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음저협은 지난 3월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상업적·영리적 목적의 이용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허용하게 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지나치게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발제를 맡은 황선철 사업2국장은 이에 더 나아가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된 저작물이 확인되기 어려운 상황을 들며 문제를 제기했다. 황 국장은 "음원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변형이 일어나 어떤 음원이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무단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에도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게 된다"라며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EU에서 추진 중인 법안과 같이 AI 학습에 사용한 저작물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국, 일본, 미국 등의 해외 입법례를 설명하며, 공정이용 및 TDM 면책규정 두 가지를 다 도입할 경우, 한국이 세계에서 창작자 보호에 가장 열악한 AI 관련법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AI TFT 유승범 위원은 음악 생성형 AI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AI의 한 종류인 에이바(AIVA)를 직접 시연하는 등 AI 기술을 통한 작곡 기능과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이러한 AI 기술이 더 이상 편리한 도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창작자 고유의 영역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발전했으며,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음저협 AI TFT를 이끌고 있는 박학기 부회장은 AI가 음악 창작 분야에서 이미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현 상황을 공유했다.

박학기 부회장은 "이미 관련 콘텐츠 기업을 필두로 배경음악 분야에서는 기존 음악을 상당 부분 대체하며 창작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체감이 안 될 수 있지만 곧 일반음악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에 등록된 610만여 곡이 AI 프로그램의 데이터가 되어 음악을 양산하고 있는 지금, 기존 음악의 무단 사용은 절도와 다름없다"며 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TFT 이도연 이사는 AI와의 공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서 국내 저작권 제도의 사용자 중심 정책과 권리자를 배제한 법제 논의에 대해 꼬집었다.

이도연 이사는 "새로운 기술, 서비스가 만들어질 때 항상 권리자를 보호하는 법제들은 뒤늦게 만들어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제43조 또한 사용자만을 위한 개정으로서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다듬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AI가 참여한 창작물 여부 공개, AI 학습데이터에 사용된 저작물 정보 공개 의무화, 창작자의 권리 보상 의무화 등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부가 권리자를 존중하고,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위해 행동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끝으로 참석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 및 회원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질의 중 "AI로 생성한 곡임을 숨기고 등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한음저협은 "현행법상 AI 생성물은 저작물이 아니므로 협회의 관리곡으로 등록할 수 없다. 다만, AI가 인간 저작자와 공동으로 창작한 것으로 공표된 작품의 경우 회원인 인간 저작자의 지분만큼은 등록이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AI 기여도에 대해 바로 판별해낼 수 있는 기술이 없지만, 저작물 신고서에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작성자 및 신고자 본인이 책임을 지며, 향후 기술 개발 등에 따라 허위 신고임이 밝혀질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과 함께 신탁계약약관에 따른 신탁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그 외에도 창작 분야에 한정하지 말고 AI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사회 각계와 연대하여 목소리를 내자는 의견, 생성 AI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편집 AI 개발 쪽에서도 음악 저작물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으니 검토를 요청하는 의견 등, 회원들의 활발한 참여로 다양한 질의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졌다.

끝으로 한음저협은 5만 명의 회원들이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향후 창작자들의 연대 방안을 모색하여 정부의 사용자 중심 정책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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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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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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