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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9월부터 30억원 이상 준비금 적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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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마련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가상자산거래소는 앞으로 30억원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하고, 장기 미이용 계좌에 대한 추심이체 제한 등을 실시해야 한다. 실명계정 이용자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실시, 고위험 이용자에 대한 문서적 검증 등을 통해 자금세탁 방지를 강화하고, 예치금에 대한 별도예치·일일대사·현장실사·외부실사 등을 통해 이용자 예치금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모습. 2022.05.20 mironj19@newspim.com

은행연합회는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거래소와의 협의를 거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 강화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이 지침은 업무절차 마련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시행한다. 다만 준비금 적립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입출금한도 확대 기준·절차는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은행권이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상자산 실명계정'의 운영기준 등이 은행별로 달라 가상자산거래소별 입출금한도 확대방식 등 이용조건이 달라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고, 적립금 수준 등 이용자보호 조치도 상이해 시장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작년엔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의해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것으로 보이는 거액의 자금이 무역거래로 가장해 해외송금'된 사건이 적발돼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의 도관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가상자산 실명계정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강화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은행권은 이용자 보호 및 편의성 제고와 자금세탁 방지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 실명계정 표준화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거래소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27일 마련했다.

우선 실명계정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했다. 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가 해킹·전산장애 등으로 부담할 수 있는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30억원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한다.

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추심지시에 따라 이용자 계좌에서 거래소 계좌로 자금이체시 전자서명인증 등 추가인증을 통해 이용자의 거래의사를 확인하고,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이용자 계좌에 대해 추심이체를 제한한다.

은행은 이용자 계좌를 한도계정과 정상계정으로 구분해 입출금 한도를 제한하고, 한도계정은 이용자의 거래목적과 자금원천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정상계정으로 전환돼 입출금 한도가 확대된다.

두 번째로 실명계정 관련 자금세탁 방지의 기준․절차를 내실화한다. 은행은 실명계정 이용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1년마다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실시한다. 다만, 은행은 자체 위험평가모델에 따른 이용자의 위험등급에 따라 고객확인 주기를 다르게 적용 할 수 있다.

은행은 거액출금 등 고위험 실명계정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 거래내역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문서를 제공받아 거래목적과 자금원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다만, 문서적 검증이 곤란한 경우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자료·정보 등을 통한 검증도 허용된다.

은행은 실명계정의 입출금이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비정상적 형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예치금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별도예치하거나 신탁하도록 한다.

매영업일마다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직전 영업일 예치금 현황을 제공받아 은행자료와 비교·확인하고, 월 1회 이상 가상자산거래소 사무시설을 방문해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분기별로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예치금 구분․관리실태에 대한 외부기관 실사결과를 제출받아 비교․확인한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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