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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디지털 주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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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양섭 중기벤처부장 = 한국은 구글이 '검색'으로 시장을 장악하지 못한 거의 유일한 나라다. 중국, 러시아 등도 그렇지만 이들은 구글에 대해 폐쇄 정책을 쓰는 국가들이다. 비교적 건재했던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이 최근 위기 상황을 맞았다.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은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다. 최근 리서치 통계를 보면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은 약 54%, 구글은 36% 정도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네이버는 10%포인트(P) 정도 낮아졌고, 구글은 그 정도 더 높아졌다. 추세적인 상황을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다. 

디지털 주권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곳이 유럽이다. 유럽에서 생산된 데이터는 물론, 이로부터 파생되는 부가가치도 모두 미국 기업이 차지하게 된다. 이런 위기감은 이미 충분히 감지됐지만, 이를 역방향으로 되돌리기엔 시기를 놓친듯 하다. 지난 2019년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유럽 국가들이 힘을 합쳐 독자적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미 놓친 디지털 주권을 다시 되찾는 것은 쉽지 않다. 구글의 유럽 검색시장 점유율은 15여년 전부터 90% 수준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작년 말 혜성처럼 등장한 챗GPT(Generated Pre-trained Transformer)는 10년 만에 나올까 말까 하는 '게임 체인저'급이다. 1990년대 후반 초고속인터넷, 2000년대 후반 애플의 아이폰, 그리고 다시 10여년 만에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등장한 것이다. '디지털 주권'을 넘어 '인공지능(AI) 주권'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이다. 검색으로 전 세계 디지털 주권을 장악한 구글조차 비상 상황을 선포할 정도다. 에릭 슈밋 전 구글 CEO는 '이노베이션 파워'라는 기고에서 AI를 '시대의 게임체인저'로 선언했다. AI는 전 산업 분야의 기술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AI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가 패권을 갖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생성형 AI' 사업을 준비중이지만, 글로벌 빅테크들이 뛰어든 경쟁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디지털 주권을 잃으면 일상을 해외 빅테크에게 의존해야 한다. 작년에 발생했던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생각해 보자. 그나마 카카오는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여론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이지만, 만약 카카오가 아닌 해외 빅테크였다고 가정해보면 상황은 더 끔직하다. 한국 지사에 질문을 해도, 협조 요청을 해도 '본사의 의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식의 앵무새 식 답변만 반복될 게 뻔하다. 일상 생황이 무너졌는데, 아무것도 모른채 저 멀리 있는 해외기업의 본사 입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보상 논의도 아마 없었을 것이다. 국가의 보안과 관련된 것들이 해외 빅테크로 노출돼 의존돼 있다면, 정말로 주권을 잃은 것이나 다름 없다. 

최근 몇 년 사이 급부상한 메신저 중에 '텔레그램'이 있다. 익명성이 높아 범죄에도 많이 악용되는 플랫폼이다. 범죄 유통경로에 대한 수사도 텔레그램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다. 서버를 들여다 보는 것은 불가능하고, 협조조차 구하기 어렵다. 현직에 있는 한 경찰은 "운영자에게 메일을 보내 협조 요청을 하는 수준인데, 답이 거의 없고 언제 올지도 모른다"고 답답한 상황을 토로했다. 할 수 있는 건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특정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핸드폰, PC 등을 포렌식 하는 방법 뿐이다.  

어설픈 규제들은 기업들을 해외로 도망가게 한다. 최근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이들이 본사를 미국 등 해외에 두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유를 들어보니, 성장 시기에 애매한 법률에 걸려 이슈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투자 유치를 받아 고속 성장을 추구하는 게 스타트업들의 생리인데, 어느정도 커지면 반드시 이슈가 생기게 된다는 설명이다. 전세계에 법률 또는 규제 이슈가 없는 곳은 없지만, 그래도 한국보다는 미국 등 해외가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데 있어서 '포퓰리즘'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시대착오적인 발상은 사회 발전을 저해시키고, 결국 그 시간에 기술을 더 발전시킨 해외 기업들에게 시장을 먹히게 된다.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타다' 사태에 대해서도 정치권과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익 집단인 택시 단체의 눈치를 봤고, 국민 대다수의 여론보다는 결국 '표가 되는' 택시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결정으로 관련 산업 발전은 적어도 10년은 퇴보했을 것이다.

생성형 AI는 '세계전쟁' 초입에 들어섰다.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시기는 '골든 타임'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내 주요 기업들이 우선 국내에서, 나아가 해외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디지털 주권, AI 주권을 지키기 위해 규제보다는 지원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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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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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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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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