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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 시범 도입…전문가·국민 의견 듣는다

기사입력 : 2023년07월31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7월31일 11:10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
공청회 의견 반영해 향후 외국인력정책위서 의결
서울시에서 100여명 규모 6개월 간 시범서비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연내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여명을 서울 맞벌이 가정에 시범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오전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현재 검토 중인 시범사업 계획안에 대해 가사·돌봄서비스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5월 25일 공개토론회에 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사진=뉴스핌 DB]

시범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약 100명 규모로 시행된다. 구체적인 규모는 추후 확정된다. 기간은 6개월 이상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육아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이다. 소득·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체류자격 E-9)를 고용하고(최저임금 적용),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가사 및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송출 국가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등을 우선 검토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하루 전 한 방송에 출연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정책은 고용노동부와 시범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로 올 하반기 필리핀에서 100명이 들어올 것"이라며 "최저임금법 때문에 일단 월급 200만원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한국 취업 시 관련 경력·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 다양한 검증을 거친다. 입국 전후 한국어·문화, 노동법, 가사·육아 관련 기술, 위생·안전 등 실무 관련 충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 인증기관 방식은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서비스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와 이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공급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기 희망하는 외국의 젊은이나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방안 중 하나로 네덜란드나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교류와 가사서비스를 연계한 오페어(Au Pair) 제도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오페어 제도는 외국인이 호스트 가정에 머무르면서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고, 현지 문화활동과 언어연수 등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 계획안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고려해 향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및 외국인근로자 선발, 입국 전·후 교육 등을 거쳐 빠르면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시범사업 계획안은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사회적 수용성, 실제 수요, 운용상 문제점 및 해소방안 등을 면밀히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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