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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바이올린 조진주& 피아니스트 김규연 듀오 콘서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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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예술의전당(사장 장형준)은 오는 22일 IBK챔버홀에서 조진주 & 김규연 듀오 콘서트를 개최한다.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와 피아니스트 김규연은 이번 열 번째 전관 개관 30주년 특별 음악회 무대에서 짜릿한 호흡을 선보인다.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는 날선 카리스마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력적인 음색으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그는 2006년 몬트리올 국제 음악 콩쿠르 1위와 관중상, 2014년 인디애나폴리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우승으로 주목받았다. 현재 캐나다 국립 맥길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교육, 칼럼, 작가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멀티 예술가의 길을 걷고 있다.

[사진=예술의전당]

깊은 서정미와 화려한 테크닉으로 감동을 선사하는 피아니스트 김규연은 2006년 더블린 국제 피아노 콩쿠르 준우승·최고 연주자상과 모차르트상을 동시 수상하며 기대주로 떠올랐다. 이후 유수의 콩쿠르 입상으로 연주자로서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그는 독주, 실내악, 협연 등 다양한 무대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오랫동안 우정을 쌓으며 음악적 교감을 나누어온 두 연주자는 2022년에 한국계 첼리스트 브래넌 조와 함께 피아노 삼중주 앙상블 '트리오 서울'을 창단해 한국적 색채와 서양음악의 조화가 어우러진 신선한 무대를 선보이며 연주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김규연 ⓒKyutai Shim [사진=예술의전당]

드뷔시·풀랑크·프로코피예프 고뇌 묻어난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첫 곡은 드뷔시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g단조. 이 작품은 1차 세계대전과 직장암 투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드뷔시의 마지막 작품이자 유일한 바이올린 소나타이다. 고착화된 소나타 형식에서 벗어나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강렬한 투쟁을 보여주며 인상 깊은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서 프랑스 신고전주의를 이끈 대표적인 현대음악 작곡가 풀랑크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FP.119가 연주된다. 2차 세계대전 중 파괴되는 소리에 영감을 받아 작곡된 곡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쟁으로 희생된 그의 친우들을 추모하는 마음이 스며있다. 풀랑크의 유일한 바이올린 소나타로, 전쟁에 대한 깊은 분노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폭발적인 바이올린 선율이 특히 인상적이다.

프로코피예프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1번 f단조 Op.80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약 8년에 걸쳐 완성된 이 곡은 느림-빠름-느림-빠름의 4악장에서 러시아적 우울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1악장과 4악장 말미에 반복되는 바이올린 선율은 작곡가가 '묘지를 지나는 바람' 이라고 묘사했을 만큼 독특하고 심오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 [사진=예술의전당]

긴장감 넘치는 섬세한 호흡으로 만들어질 이색적 어울림

예술의전당은 전관 개관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듀오 무대를 연이어 마련했다. 상반기에는 정상급 연주자들의 환상적인 하모니가 눈길을 끄는 정경화·케빈 케너, 김봄소리·라파우 블레하츠, 미클로시 페레니·피닌 콜린스 듀오 콘서트와 두 젊은 음악가의 교감이 돋보인 최하영·손정범 듀오 콘서트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감동의 시간을 선사했다.

하반기에도 개성 넘치는 솔리스트들의 밀도 높은 앙상블을 감상할 수 있는 듀오 콘서트가 이어진다. IBK챔버홀에서는 ▲세계 클래식계를 이끄는 스승과 제자의 만남 '김대진 & 박재홍 듀오 콘서트'(10.3) ▲세계적인 소프라노 황수미의 인생 가곡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황수미 & 안종도 듀오 콘서트(10.18) ▲지음(知音)의 경지에 오른 두 연주자가 선보이는 '양성원 & 엔리코 파체 듀오 콘서트'(10.25)를 만날 수 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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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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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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