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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구매대행 항공권 취소 어려워"…공정위, 휴가철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기사입력 : 2023년08월02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8월02일 10:00

상반기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전년비 173.4%↑
공정위, 여행사 항공권 구매대행 불공정약관 심사중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조건이 불리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2일 여름휴가·추석을 맞아 온라인 항공권 구매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올 상반기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수는 총 2440만119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9.7%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 구제신청 건수도 전년 대비 173.4% 늘어난 83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60건으로, 이 가운데 여행사를 통해 구매해 발생한 피해가 67.7%(132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항공권을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에 비해 가격적인 장점이 있지만 취소 시 계약조건은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항공사 취소수수료와 여행사 취소수수료가 함께 부과되거나 여행사의 실시간 발권으로 인해 즉시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가격만 보고 항공권을 영세한 해외 온라인 여행사에서 구매하는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약관을 검토 중이다. 불공정약관조항이 발견될 것 경우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원과 함께 판매·발권은 가능하면서 취소가 불가능한 일부 사업자들의 시스템과 관련해 항공사, 여행업협회 등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를 막기 위해 항공권 구매 시 취소·환급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운항정보를 수시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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