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김동연 지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론분열 끝내고 신속 추진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선변경 의혹 해소하고 논쟁과 국론분열 끝내야
경기도는 변경안에 동의도 한 적 없어
현실적인 해법은 의혹해소·애초 목적 부합·신속추진할 수 있어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두 번째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뉴스핌 DB]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해법 이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모적인 논쟁과 국론분열을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논란의 본질은 두 가지다. 하나는 노선이 왜 갑자기 특정인이 소유한 땅 옆으로 변경되었느냐는 의문이고 다른 하나는 무책임한 백지화 선언으로 불거진 국정 난맥상이다. 원안이 좋으냐, 변경안이 좋으냐는 다음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논란의 첫 번째 본질인 노선변경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논쟁과 국론분열을 끝낼 수가 없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국토부 원안이 갑자기 변경되고 그 변경된 노선의 종점 부근에 특정인 소유의 토지가 있다면, 변경 과정에 대한 의혹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다. 그 의혹을 제기하고 밝혀나가는 것은 야당과 언론이 당연히 해야 하는 공적 책임이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소신 발언을 이어 나갔다.

아울러 "고속도로 건설의 모든 과정은 '국가재정법', '도로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법률에 따라 심의와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모든 과정이 무시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의사결정 체계는 흔들리고 있다. 국정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의혹의 핵심은 분명다. '왜',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 세 가지다. 첫째 '왜'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했는가 입니다. 경제성과 편의성이 높다는 이유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이 종점을 포함해 무려 55%나 바뀌면서 새로운 노선이나 다름없는 변경안이 나왔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후 시·종점이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나 된다면서 '이례적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사실과 많이 다르다"며 "경기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토부가 제시한 14건 중 2건은 아예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고, 나머지 12건 중 11건은 2012년 이전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은 지난 2012년 이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된 최초의 사례다. 기재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최적안'으로 확정됐다. 국토부가 주장하는 노선변경 이유와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지나치게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다. 앞으로도 노선을 왜 변경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다. 둘째 '누가' 그 변경을 주도했는가 이다. 용역업체가 노선변경을 주도했다는 국토부 해명은 비상식적이다.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민간 회사가 조사를 시작하는 '착수보고서'에서 변경안을 제안했다는 것은 오랜 공직을 경험한 제 식견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한 "'타당성 조사 용역'은 이미 통과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반으로 더 정밀하게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물론 용역업체도 조사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종보고 때 또는 최소한 중간보고 때나 제안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동안 국토부가 수립한 5년 주기, 10년 주기, 20년 주기 국가도로계획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노선안을 민간 용역업체가 제대로 조사도 하기 전에 바꾸겠다고 주장한 셈이다. 민간 용역업체가 단독으로 1조 7000억 규모의 국가사업 변경을 주도했다는 주장은 그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셋째 '어떤 근거와 절차로' 변경이 이뤄졌는가 이다. 변경안은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합당한 근거도 없다. 우선 국토부는 노선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경기도를 배제했다. 이번에 공개된 '타당성 평가 용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7월, 1차 관계기관 협의 때도 경기도는 필수 협의 대상이었다. 검토된 대안 노선들이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시철도나 도로와 간섭되거나, 연결되거나, 통과하기 때문이다. '송파-하남선 도시철도', '국지도 88호선', '지방도 342호선' 등이다. 당시 협의에 참여한 하남시도 '경기도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했으나 묵살됐다. 또 경기도가 변경안에 동의했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경기도는 변경안에 대한 어떠한 동의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차 협의에서 배제된 경기도에겐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2023년 1월, 2차 협의에서도 국토부는 변경안에 대한 의견만 요청했을 뿐, 원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2차 협의는 2022년 11월 타당성 용역을 통해 변경안을 '최적안'으로 확정한 이후였다. 국토부는 이미 노선을 결정한 후 경기도에는 통보만 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으로 변경안이 원안보다 낫다는 주장만 있을 뿐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국토부가 '전부 공개'했다는 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노선의 경제성을 검토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등 세부 비용산정 자료가 없다. 비용에 대한 자료는 '시기별 총사업비 산출표' 단 한 장뿐이다. 기존 '예타안'보다 총연장이 2km 늘어나고, IC가 1개 추가되었는데 사업비는 고작 140억 원만 늘었을 뿐이고, 그 산출 근거가 전혀 없다. 마지막으로, 공개된 자료를 보면 국토부 주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들이 있다. 국토부는 원안 노선의 단점으로 전원주택, 펜션 등을 많이 통과해서 민원이 우려된다는 점을 꼽았다. 그런데 국토부 공개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반대다.원안 노선은 1744세대 3651명이 거주하는 4개 마을을 지나가는데 비해, 대안 노선은 8570세대, 1만8130명이 거주하는 10개 마을을 지나간다. 원안보다 다섯 배가 많다"고 비교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 자료로 볼 때 더 많은 민원이 우려되는 노선은 대안 노선, 즉 변경안이다. 또 '서울-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결 가능성도 반드시 짚어봐야 할 사안이다. 연결 가능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다. 원안은 그 연결 가능성이 높은 반면, 변경안은 매우 어렵다. 변경안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국토부는 연결성 검토 자체를 부정해왔다. 이번에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 중에는 '서울-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결 가능성은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 있다. '대안 노선 검토보고서' 상에 '예타 노선'은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고려', 변경안은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미고려'로 명시돼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마지막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상태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첫째, 불필요한 논쟁과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고 둘째, 수도권 교통난 해소라는 애초의 목적에 부합하며, 셋째 당장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김 지사는 경기도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경기 동북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애초에 경기도의 건의로 추진이 시작된 사업이다. 이 사업에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연결을 추진하겠다. ▲국토부 원안이 추진된다면, 경기도는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 먼저 준비하겠다.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교통수요가 분산되면, 주말이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6시간이 넘게 걸리는 전 국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김 지사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 신뢰회복과 국론통합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제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 보자"라고 강조하며 말을 맺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