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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우선" vs AI 기업 "신규 서비스·R&D 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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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의 명확화·컨설팅 지원 무게
신규 서비스 불가능·기술 개발 우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공지능(AI) 산업이 급팽창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정부 당국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우선 제시하고 있는 반면 AI 업계에서는 선규제라는 점에서 진입 문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냐는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불명확한 AI 규제의 명확화 추진…개인정보위 "컨설팅 차원 지원"

고학수 개인정보호호위원장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방향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원칙 기반 규율 추진체계 정립 ▲AI 개발·서비스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기준 구체화 ▲민·관 협력을 통한 분야별 가이드라인 마련 ▲국제적 공조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8.03 yooksa@newspim.com

실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뿐더러 사전 적정성 검토제도를 도입한다. 기획단계에서부터 데이터 수집 단계, AI 학습단계, AI 서비스 단계에 걸쳐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민관 협력 뿐만 아니라 글로벌 소통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박차를 가한다는 게 고학수 위원장의 복안이다.

고 위원장은 "AI 전담팀을 만들면 AI 팀이 원스톱 창구로 작동할 것"이라며 "AI 영역은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현업에서 느낄 수도 있는 불확실성 아니면 회색지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불확실성을 줄여나간다는 게 핵심적인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가면서 일종의 컨설팅 같은 역할도 수행을 하고 동시에 안전장치처럼 조건을 충족하면 현행 법령상 무리없이 진행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며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해보자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규제 강화에 대한 논란에 대해 고 위원장은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규제의 불확실성을 어떻게든 줄이자고 하는 것"이라며 "안전장치를 전제로 수행을 해보고, 예를 들면 3개월, 6개월 동안 이렇게 진행한 다음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현장에선 "신규 서비스 불가능…기술로 오남용 막을 수 있어"

개인정보위의 이번 정책 취지는 규제 불확실성을 낮춘다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에 반해 AI 업계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할 뿐이다. 

업계 역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최근 챗GPT 등 초거대AI를 비롯해 생성형 AI 서비스 출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등 규제를 검토중이다.

인공지능 서비스가 연이어 출시되면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적잖다. 다만 AI 업계에서는 사전 규제로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3.08.03 biggerthanseoul@newspim.com

그러나 업계는 싹도 틔우지 못했을 뿐더러 기본법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부터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국내 산업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AI 기업 한 관계자는 "사전에 논의를 해서 규제샌드박스에서 허용한다지만 규제샌드박스에서 실증특례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복잡할 뿐더러 시간도 오래 걸리는 만큼 제때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규제샌드박스에서 시작하라는 것이 규제 아니겠느냐"고 비난했다.

업계에서는 유럽연합(EU) 등의 국가에서 규제를 앞세우는 것은 AI 선진국의 기술을 뒤쫓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벌자는 개념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한국인공지능협회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 해석이나 적용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구체화한다지만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 지는 여전히 불명확하다"며 "추후 제시될 가이드라인 등이 만약 규제 쪽으로 더 기울어지면 신규 서비스나 기술 개발은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연히 개인정보 오남용 등 때문에 규제가 강조되는 것은 공감할 수 있다"면서도 "예전에 CCTV에 얼굴이 나오는 것을 규제할 때 인공지능으로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듯이 개인정보 오남용 등을 막는 기술을 더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봐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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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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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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