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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대전역 살인 예고 작성 20대 긴급체포

기사입력 : 2023년08월08일 11:20

최종수정 : 2023년08월08일 11:20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한 방송사 유튜브 댓글창에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8일 대전경찰청은 전날 오전 11시 55분쯤 20대 남성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협박험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SBS뉴스 유튜브 채널 실시간 댓글창에 "오늘 옿 10시 30분에 대전역에서 사람 찌르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4일 교사 피습사건을 비롯해 최근 SNS 등에 살인 예고 게시글 등이 게재되며 시민 불안감이 커지자 5일 대전역과 대전복합터미널에 장갑차와 경찰특공대를 배치하는 등 특별치안활동에 나섰다. [사진=대전경찰청]

경찰은 신고접수 즉시 대전졍 인근에 경찰특공대, 기동대, 119 구급대 등 80명을 배치했다.

또 미국에 국제공조요청해 피의자 인적사항을 파악, 7일 오전 11시 55분쯤 A씨의 서울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글을 쓴 동기에 대해 답하지 않은 상태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가 게시한 살인 예고글에 대해 협박죄와 더불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하여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적용은 전국에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의 이력, 주변인 조사, 압수한 디지털기기의 포렌식 분석을 통해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댓글을 게시한 정황을 파악하고 여죄수사 중이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주요 국가, 구글, 메타, 트위터, 틱톡, 라인 등등 해외 기업과도 공고한 협력관계를 통해 살인 예고 글에 대해서는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검거하고 있다"며 "살인 예고 지역에 경찰력이 배치됐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뿐 아니라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도 적극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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