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살인예고 글' 절반 이상이 10대..."경찰 단속·교육 강화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7일 기준 검거인원 65명 중 34명이 10대
호기심·충동적인 성향...범행으로 이어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신림역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살인예고 글이 잇달아 올라오는 가운데 다수가 10대 청소년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에서 살인예고 글 게재가 많은 이유와 함께 경찰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살인예고 글과 관련해 전국에서 접수된 사건은 194건이며 검거인원은 65명이다. 이 중 10대는 34명(5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살인예고 글을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 등에 올렸다가 검거된 10대들의 사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5일 살인예고 글을 올린 10대 A군을 협박 혐의로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A군은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으며 실제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7일 천안터미널에서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SNS에 올린 10대 B군을 지난 5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들이 지난 8월 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야탑역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경찰은 서현역 흉기난동에 이어 성남 일대에서 흉기난동 예고가 잇따르자 서현역, 오리역, 야탑역 등에 경찰력을 투입했다. [사진=뉴스핌DB]

경찰은 10대 청소년들의 소년부 송치나 정식 기소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촉법소년의 경우 훈방조치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소년부 송치가 원칙이며 이후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에 대한 소년보호처분은 크게 10가지로 구성돼 있는데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1개월, 6개월, 2년) 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교육이나 훈계 후 무조건 훈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의 경우 인지 시 모든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하고 소년보호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10대들 사이에서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두고 글 게시 행위의 특성과 함께 10대만의 특징이 함께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온라인의 익명성에 기대고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다보니 죄의식이 떨어지다보니 범행을 저지르는 면이 있다"면서 "특히 10대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호기심이나 충동이 크고 사안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다보니 범행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경찰은 촉법소년 외 청소년의 살인예고 글 게재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면서 교육기관 등과 협력해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서울경찰청은 살인예고 글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 긴급 스쿨벨은 새로운 청소년 관련 범죄 발생시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카드뉴스 형식으로 신속하게 공지하는 제도다. 또 교육청과 협력해 '부모님 알림앱'을 통해 범죄예방 통지문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당국과 학교, 지역 맘카페 등을 통해서 범죄예비 예고글 올리는 행위가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교육하고 있으며 학교전담경찰관(SPO) 통한 훈육 강화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10대들이 단순 호기심, 충동에 의해 글을 올린 것을 현행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게 쉽지 않다"면서 "살인예고 글이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을 교육하고 경찰이 우선순위를 두고 사건을 처리하면 익명성에 기대 10대들이 범죄를 저지르려는 충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