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中 막대한 외화가 환율 지탱..."하반기 위안화 환율 7.1~7.2위안"

기사입력 : 2023년08월08일 15:28

최종수정 : 2023년08월08일 15: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의 외환보유액과 금 보유량이 수 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막대한 외환보유고가 환율을 지탱하면서 위안화 환율이 하반기 달러당 7.1~7.2위안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얼스이스지징지바오다오(21世紀經濟報道)가 7일 보도했다.

이날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중국 외환보유액은 3조 2043억 달러(약 4206조 2800억원)으로 전월 대비 0.35%(113억 달러) 증가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외환관리국은 "7월 주요 경제국의 통화정책과 전망, 세계 거시경제 지표 등의 영향으로 달러지수는 하락하고 글로벌 금융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며 "환율 및 자산가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외환보유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금 보유량도 증가했다. 국가외환관리국은 8월 말 황금 보유량이 5850만 온스(2136t)로, 6월 말의 6795만 온스보다 1.09%(74만 온스) 증가했다고 밝혔다. 달러로 환산한 가치는 1353억 6000만 달러로, 6월 말의 1299억 3000만 달러 대비 54억 3000만 달러 늘어난 것이다.

중국의 금 보유고는 9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와 관련 왕유신(중국(中國)은행연구원 고급 연구원은 "외화보유고 다각화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자 글로벌 황금 수요 증가 및 미래 가격 상승 전망 등 요인과도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의 하방 압력 가중 및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미 국채 보유량을 줄이는 대신 황금 등 실물 자산을 늘리기 시작했고, 글로벌 경기 침체 관측이 대두하며 하반기 금 가격 상승이 점쳐지는 가운데 미리 금 비축량을 늘림으로써 수익률 제고를 기대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중국 외환보유액 대비 달러 비중은 6월 말의 3.84%에서 3.98%로 늘어났다. 다만 이는 글로벌 평균치인 14%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이며, 중국이 앞으로도 보유 자산 다각화를 추진할 여지가 큰 것을 의미한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사진=바이두(百度)]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외환보유액과 금 보유량 증가가 위안화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높일 것이라며, 위안화 환율 급등(위안화 가치 하락) 방어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황원타오(黃文濤) 중신젠터우(中信建投)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와 당국이 여러 번 경기 안정과 환율 안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위안화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3분기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7.1~7.2위안대에서 바쁘게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한 "4분기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막을 내리고 외부 유동성 환경이 호전될 것"이라며 "설사 하반기 부양 강도가 강하지 않더라도 재고 주기·수입누적 등에 따른 자연적 회복에 힘입어 중국 국내 경제가 안정을 되찾고 수출 역시 살아나게 되면 위안화 환율이 하락세를 타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