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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감 "아동학대법안 조속히 개정"...16일 교원단체와 간담회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8월08일 17:32

최종수정 : 2023년08월08일 17:32

교권보호 종합대책 긴급 임시 총회 개최
악성민원 방지 등 실질적 교권보호 필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8일 아동학대 관련 법안 개정 등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해당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6일 교원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세종시에 위치한 협의회 사무국에서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마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7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먼저 협의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처벌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법령에 정해진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음을 하는 것이다.

또 경찰 수사 전 교원의 의견을 듣는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신설을 요구했다. 교사의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의 특수성 및 교육적 맥락에 대한 고려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르면 사건 발생 시 시군구청 담당자가 1차 조사 후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의 처리구조로 돼 있다. 이 때문에 현장 교사들은 실질적인 소명 기회가 없다며 관련 절차 마련을 촉구해 왔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강화를 위해 현행 '교원지위법'에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무고'를 추가할 것도 요청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에 형법상 '상해와 폭행의 죄', '협박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손괴의 죄'만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7월 24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서이초 초등교사 사망' 추모 분향소에서 한 선생님이 근조화환을 지나며 눈물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아울러 '(가칭)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요청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등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교원 피해보상·법률 지원 확대,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 의무' 명시 조항 신설,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 학교급별 교직원·학부모·학생의 책임과 권한을 담은 '학교생활 규정 표준안' 개발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선생님들께서 광화문에 모여 잘못된 교육 현실을 바로잡으라는 질타와 절규를 쏟아내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면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가는 현재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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