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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혁신위, '대의원제 폐지' 제안…"대표 선출 권리당원 70%·여조 30%"

기사입력 : 2023년08월10일 14:44

최종수정 : 2023년08월10일 14:45

"선출직 하위 10% 40%·10~20%는 30% 감산"
"전국적 권리당원 확장...대의원제 유지 필요없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0일 향후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70%·국민 여론조사 30%로 당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대의원제 폐지' 혁신안을 제안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에서 권리당원 투표 70%·국민 여론조사 30%로 선출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10 pangbin@newspim.com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이다.

이번 혁신위 제안은 기존 대의원의 전당대회 투표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와 다름없다.

혁신위는 또한 전국대의원을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대의원 직선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현역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이 대의원 선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도 하위자에게 이전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혁신위원은 "하위 10%까진 40% 감산, 하위 10~20%는 30% 감산, 하위 20~30%는 20% 감산 규칙을 적용해 경선 시 제재를 실질화해야 한다"며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천룰에 따르면 하위 20%에게 일괄 경선 득표 20% 감산을 적용하고 있다.

서 혁신위원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투표권 관련한 문제에서 대의원제 폐지가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대의원제는 폐지될 수 없다"며 "지금도 민주당 대의원들이 지역위원회·시도당 상무위·당무위 활동도 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대의원제가 만들어졌을 당시엔 대의원을 통해 민주당의 확장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었다"며 "지금은 그때에 비해 당원 수가 100배 늘었고 전국적 권리당원 기반도 확장했다. 더는 그 제도를 유지할 필요할 없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의원은 말 그대로 민주당의 대의기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대의원"이라며 "이것하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하는 투표권하곤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다. 일상적으로 대의기구에서 활동하는 대의원 기능하고 분리되는 것이지 하나가 살고 하나가 죽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다.

서 혁신위원은 '전당대회는 내년인데 왜 지금 대의원제를 조정하느냐'는 지적에 "저희가 제안한 대의원제를 당원 선출제로 바꾸는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라며 "당헌을 개정해야 하고 기존 없는 당규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53개 선거구 단위로 권리당원 총회를 하려면 민주당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온라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금 다룰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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