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유커 돌아온다…유통·화장품업계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

기사입력 : 2023년08월10일 15:01

최종수정 : 2023년08월10일 15:01

中, 한국행 단체관광 허용
유커 겨냥 마케팅 강화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중국이 한국행(行) 단체관광을 허용하면서 유통업계와 화장품업계가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다.

씀씀이가 큰 중국인 단체 관광객(유커) 돌아오면 엔데믹(전염병의 풍토병화) 이후 회복되고 있는 외국인 매출이 급상승할 수 있어서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사진=뉴스핌DB]

10일 중국 문화여유부(문화관광부)는 한국·미국·일본 등 세계 78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여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관광 비자 발급을 재개하는 것은 6년 5개월만이다. 중국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2017년 3월 한국 단체관광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이후 사드 보복과는 관계없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 대한 단체여행을 막아오다가 지난 2월부터 대부분의 국가에 대한 단체관광을 재개했다. 한국은 외교적 이유로 뒤늦게 관광 재개를 허용했다.

유커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가장 바빠진 곳은 면세업계다. 면세업계는 코로나19 확산 기간 유커의 빈자리를 따이궁(보따리상)으로 채워왔지만, 높은 수수료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업계는 올해부터 매출 감소를 감수하고 수수료 정상화에 돌입했다.

면세업계가 유커를 데려오는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그간 따이궁에게 지급하던 수수료보다 낮기 때문에 매출 증가와 함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이에 면세업계는 곧바로 유커 겨냥 마케팅 강화에 돌입했다. 롯데면세점은 그동안 진행하기 어려웠던 중국 북경과 상해 등 주요 도시에서 로드쇼 행사를 개최하는 등 현지 마케팅 활동 강화하고, 에이전트와 함께 면세점 쇼핑코스가 포함된 방한관광 패키지 등을 제작해 여행객을 직접 유치할 계획이다.

롯데면세점 명동 본점.[사진=뉴스핌DB]

신라면세점 서울점, 제주점은 ▲통역 전담 인력 ▲각종 홍보물 ▲쇼핑 편의 등을 시설 및 인프라를 점검하고 ▲택시 이용시 교통비 지원 ▲중국인 전용 프로모션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또 중국인 사용습관에 맞춰 온라인몰 개편도 준비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겪은 면세업계에 단체비자 허용은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중국의 중추절 연휴가 있는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장품 업계도 단체 관광객 입국 소식에 반색했다. 과거 유커의 관광코스에 명동 화장품 거리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유커가 돌아온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주가는 전날 종가보다 10% 안팎으로 뛰기도 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주요 유통사 및 여행사와 연계해 중국인 단체 관광객 연계 상품을 개발하고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LG생활건강도 유통채널과 구매 금액별 추가혜택 등을 논의하고, 개인과 단체 여행객별 맞춤 패키지를 마련한다. 또 중국어 전단과 중국어가 가능한 판매 직원을 전진배치한다.

명동 등 주요 상권에 있는 백화점도 단체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 롯데백화점 본점은 지난 2분기(4~6월)부터 외국인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이전의 80% 수준까지 회복하자 한국보다 외국에서 더 인기가 좋은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앤더슨벨의 매장을 여는 등 K-패션을 강화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5일과 31일까지 각각 중국의 간편결제 수단인 알리페이와 위쳇페이로 결제 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