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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 '김용 위증 의혹' 이재명 선대위 관계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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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7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했던 박모 씨와 서모 씨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1 mironj19@newspim.com

이번 압수수색은 이씨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검찰은 지난 6월 9일 이씨와 신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 4~5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 5월 4일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1년 5월 3일 오후 3~4시 경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을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예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캘린더에 당시 일정이 입력돼 있다고 했다.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1차 수수 시점과 관련해 "김용 피고인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원을 받은 날은 2021년 5월 3일이 유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공소장에는 해당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 확인을 위해 이씨에게 재판에 다시 나와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씨도 동의했다. 그러나 이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휴대전화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나 해당 휴대전화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검찰은 같은달 25일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지난 11일 이 전 원장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했으나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고 충전기만 발견했다"며 "이씨와 그의 배우자는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치운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인 지난 2일 현재 사용하는 아이폰으로 갤럭시 캘린더를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증언 이후 집에 있던 휴대전화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용 피고인은 2021년 5월 3일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이씨의 사무실이 있는 수원컨벤션센터에 갔다고 했으나 사실조회 결과 김용 피고인의 차량이 출입한 내역이 없다"며 "이씨의 증언과 휴대전화 캘린더는 김용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위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방어권도 중요하지만 허위 진술과 조작된 증거로 형사재판을 오염시키는 것은 방어권의 한계를 일탈한 행위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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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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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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