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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 '해병대 사단장 과실 중대'…전 수사단장 "부사관 등 3명은 경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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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장관에 17일 중간 재검토 보고
'현장 안전 조치 않해 직접적 인과관계'
'해병대 수사 큰 문제 없는 것으로 보고'
'다만 인과관계 불분명 2명은 제외 의견'
박 전 단장측, 18일 징계위 입장 발표 주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임성근(소장) 해병대 1사단장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직할 조사본부 재검토에서도 과실이 중대한 것으로 중간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지난 8월 10일부터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있는 조사본부는 17일 오전 중간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박경훈(해군 대령)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이날 이 장관 보고에서 박정훈(대령)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에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로 입건 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8월 11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수사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특히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의 핵심 논란의 대상자인 임 사단장의 책임 소재와 관련해 조사본부의 재검토에서도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과실이 중대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임 사단장은 지난달 사건 발생 전 집중호우가 내린 경북 예천 현장에 다녀와 하천 흐름이 매우 빠르다는 사실을 알았고, 별다른 안전 장비 없이 병사들이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는 사진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채 상병 사망과 인과관계가 직접적이라는 판단이다.

또 지난 7월 17일 오전부로 채 상병이 속한 제2신속기동부대의 호우 피해 복구 관련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전환됐음에도 임 사단장이 권한을 벗어나 과도하게 수색 작전에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채 상병 사건이 경찰에 이첩돼 정식 수사가 시작되면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함께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해병대 수사단은 당초 임 사단장과 함께 여단장인 박 모 대령(진), 대대장인 최 모·이 모 중령, 중대장과 정보과장인 장 모·노 모 중위, 부 소대장과 반장인 김 모 상사와 박 모 중사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다만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된 8명 중 부사관과 중위 등 2명은 채 상병 사망과 인과관계가 다소 불분명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 2명은 과실 치사 혐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들 2명을 뺀 다른 현장 지휘관들은 하천 주변에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가 있었고 사망 사건이 발생한 하천 앞에 수심이 깊어 위험하다는 표지판이 있었음에도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실치사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이 사건 판단의 가장 중심인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있는 보고서에 따르면, 관계자 8명 중 5명만 사실관계가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부사관을 포함한 3명은 전혀 해당 보고서에 사실관계 자체 언급이 없어서 사실관계가 언급된 5명은 그 인과관계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부사관을 포함한 3명은 전혀 사실관계가 적혀 있지 않아 그 인과관계 논의 저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는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과 그 인과관계를 판단하라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방부는 "조사본부의 재검토와 관련해 일부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이며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김대식 체육관에서 엄수된 고(故)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비통한 모습으로 채 상병을 떠나보내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김 변호사는 이날 "박 전 단장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5~6차례 외압'을 받을 당시 스피커폰으로 같이 들었던 사람은 중앙수사대장 박 모 중령, 중앙수사대 지도관 최 모 준위"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김 변호사는 스피커폰으로 함께 들은 이유에 대해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이미 3~4차례 전화를 받았고 해병대 사령관실에 수시로 불려 다니면서 회의를 했다"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박 전 단장은 '함께 상의하고 있었던 과정'이었고 그래서 사령관실에서 '다소 언성을 높여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다음' 중앙수사대장 집무실에서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던 중 수사단장이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하게 됐고 '상황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스피커 폰으로 같이 듣게 됐다"고 박 전 단장의 말을 대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관리관이 국방부 장관 결재본이 존재한다는 박 전 단장 이야기를 듣고 국방부 차관과 이야기 해 보겠다'며 전화를 끊었다"면서 "그 이후 국방부에서 말하는 대로 하는 경우 수사 서류 왜곡이고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박 전 단장의 언급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단장이 해병대사령부 승인 없이 언론과 직접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해 18일 오후 2시 해병대사령부 부사단장실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과 김 변호사가 직접 참석하며 징계위에 들어가기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언론에 공유하겠다고 공지했다. 김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 요청이 있어 징계위가 끝나는 오후 3시 정도에 징계위 상황과 결과, 내용 등을 인터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병대사령부는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유족 측의 수사기록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유족 측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던 자료의 기록 목록 ▲수사단이 유가족에게 설명했던 설명회 자료 ▲수사단이 파악한 혐의 내용이 담긴 사건 인계서 등을 공개해달라고 해병대사령부에  8월 초에 요청했다.

하지만 해병대는 이들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지난 16일 유족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유족들이 공개 요구를 했던 자료를 해병대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개되면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해병대가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국방부 검찰단 수사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훈령상에 7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면서 "지금 대검찰청과 경찰청, 사법연수원,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등 외부 기관에 추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요청한 기관으로부터 추천이 오면 그 인원들을 전원 위촉할 계획"이라면서 "조만간 수심위가 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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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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